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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하다보면 고수익을 보장하니 투자금을 유치하라는 식으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나 배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한 유/사/수/신/행/위/가 늘고 있지만, 건수로만 따지면 부동산 투자 사기죄 사건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투자 사기의 경우 하나의 투자에 연관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부자클럽 또는 주식부자 클럽의 회원 가입 해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미개발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기거나, 개발 가능성 없는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유사수신·다단계·기획부동산 사기죄 등 금융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사기에 많이 속는 것은 투자 상품이 부동산이거나 원리금 반환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실체가 명확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업계에서 널리 말하는 기획부동산과 관련해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기획부동산 사기 대응법은 무엇일까
기획부동산 자체는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부동산매매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부터 텔레마케터들까지 조직적으로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추천하는 토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속인 후 투자금을 받고 실제로는 약속한 부동산 매입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합니다.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의 문제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민사적으로 사기 혹은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대상이었던 부동산이 공동소유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모든 공동소유자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데, 피해 인원이 많아 현실적으로 이 방법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기획부동산 업체가 바지 사장을 내세운 페이퍼컴퍼니 를 설립해 놓은 곳이라면 책임을 회피하여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 ' 묻지마 투자 ' 권유한다면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과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즉,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투자 항목에 상관없이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해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을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원금 보장이나 고정 수익률을 제시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방식과 무관하게 법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정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불특정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하면,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판례들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죄로 경합하여 동시에 처벌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죄가 성립된다면 가해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편취한 금액이 높을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만으로는 그들의 처벌과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를 주장해서는 어렵고,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적과 더불어 계약 체결 당시 업체가 사용한 기망 수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사건과 관련해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 지 알아봤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상대적으로 금융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부와 노인을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유사.수신.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분양에 관련된 사기범과 아파트 및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투기범 등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시작되면서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만일 관련사건으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기 원하신다면 부동산등기부나 부동산 대장 등을 확인했다는 사실, 투자 권유자와의 통화내용 녹취, 혹은 투자금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분쟁전담팀을 운영해 1:1 맞춤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식이 있고 위에서 설명한 사실과 필요서류들을 확인했더라도 사실상 업체에서 조직적으로 덤벼들면 기획부동산 투자사기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손실이 발생한 후 피해자들이 가져오시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업체 측에서 사기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내용을 교묘하게 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즉시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법률적인 조력을 얻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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