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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의 발레리노 박윤재가 세계 5대 발레 콩쿠르 중 하나인 로잔콩쿠르에서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우승은 1985년 강수진, 2007년 박세은 이후 18년 만에 한국인 우승자로 기록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박윤재는 우월한 신체 조건, 강력한 무대 장악력,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최우수 젊은 인재상까지 함께 수상하며 차세대 발레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09297
16세 박윤재, 로잔콩쿠르 우승 ‘새역사’
한국 남자 무용수 사상 첫 쾌거 세계무대 등용문 5대 콩쿠르 꼽혀 박세은 이어 한국인 우승 18년 만 “능력·신체조건·매력 다 갖춰” 평가 박 “꿈꾸던 무대서 큰상 안 믿겨” 신진 무용수의 세
n.news.naver.com
이처럼 노력과 준비가 뒷받침될 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법적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며, 특히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 방어와 토지인도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빠르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점유취득시효와 토지 경계침범 분쟁의 증가
최근 토지경계침범으로 인한 점유취득시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측량 오차나 불분명한 경계선 탓에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사안들이 기술 발전과 함께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민법제245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간의 점유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방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단순히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자주점유 여부, 즉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사례 : 토지경계침범 관련 점유취득시효 방어 성공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최근 토지 경계침범으로 인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방어하고, 토지 반환 및 철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임야의 소유주로,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을 통해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의 소유자이 B씨가 천막과 담장을 설치하면서 토지경계침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B씨는 “20년 이상 해당 토지를 사용해왔고, 건물 일부가 침범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자주점유’ 아닌 ‘타주점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씨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였습니다.
- 자주점유란, 점유자가 해당 토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점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타주점유는 점유자가 토지가 본인의 소유가 아님을 인식하고 점유한 경우로, 시효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점유취득시효 전담팀은 B씨가 토지경계를 인식할 수 있었던 도면, 건축허가서 및 등기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특히 경계선 인식에 대한 B씨의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B씨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민법제245조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B씨의 소유권 주장과 소송을 기각하고, 천막 및 담장 등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점유기간 20년은 기본 요건일 뿐이며,실제 분쟁에서는 점유의 성격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민법제245조의 ‘소유의 의사’는 단순한 사용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인식 여부와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토지경계침범 및 점유취득시효 분쟁 발생 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계침범은 법적 경계 판단, 과실 여부, 기간 산정 등 복잡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자주점유 입증되지 않는다면 점유취득시효는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토지 경계침범 혹은 점유취득시효 관련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법제245조에 따른 소유권 시효취득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점유취득시효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을 통해 권리를 방어하거나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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