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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다시 큰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며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선 결과와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공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당분간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환경에서는 신중한 재무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1961
최근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자산 관리와 재테크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분양 계약에 있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계약을 체결한 후 상황이 변하거나 계약 해제를 고려하게 된다면 법적 절차나 환불 규정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입금 후 철회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방문판매법 환불 요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아파트 분양 계약 철회와 방문판매법
최근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를 찾은 의뢰인의 경우, 아파트분양대행사로부터 받은 문자 광고를 보고 분양 사무소를 방문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광고 내용에는 선착순 동호수 지정과 경품 추첨 혜택이 언급되었고, 모델하우스에서는 “선호하는 층이 곧 마.감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서둘러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분양대행사에 문의했으나, 분양대행사 측은 아파트계약금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 막막함을 느끼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계약 철회가 가능할지 고민이 깊었으나, 저희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해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방문을 권유받고 방문 계약을 체결한 점을 확인하여 방판법에 근거해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방문판매법과 아파트 분양 계약 철회 기준
방판법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로, 주거.지와 같은 특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방판법 제2조에 따르면, 전화를 통한 권유로 방문하게 되어 체결된 계약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방문판매법 환불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방판법 제2조 (정의)
방판법 제2조에 따라 소비자가 특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유도되어 방문한 경우, 이는 ‘전화권유판.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전화나 SNS 광고를 보고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상 청약 철회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방판법 제8조 (계약의 청약 철회)
방판법 제8조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통상 14일) 내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영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방문판.매법에 근거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모델하우스 방문이 전화 권유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판법 제9조 (계약의 취소 및 환급)
방판법 제9조는 계약이 철회된 경우 계약금 등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 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아파트계약금환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방문판매법에 근거한 계약 해제 및 환불 절차
아파트분양대행사의 전화권유를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 철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분양대행사 측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작성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 아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아파트분양대행사 측으로부터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판법에 따라 계약 해제와 환불이 가능하다면,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밟아야 하며, 특히 계약 철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분양대행사 측에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적 권리와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시 꼭 확인할 사항
아파트 분양 계약 철회를 고려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나 메신저 권유 여부
분양대행사 측에서 전화나 SNS 등을 통해 방문을 유도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계약의 경우 방문판.매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체결 시 방문 권유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내 청약 철회 조항 확인
계약서에 청약 철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분양계약금환불 중도금 전 단계에서 철회 가능성 검토
계약금 입금만 완료된 초기 단계에서 철회를 요청할 경우, 계약 해제 및 아파트분양계약금환불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도금 전 단계 철회를 요청할 때에는 분양대행사 측과의 협의를 시도 후에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철회는 단순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계약 해제와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아파트분양대행사와의 계약에서 전화 권유 등을 통해 방문하게 된 경우, 방문판.매법의 보호를 받아 청약 철회와 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서 작성 및 발송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분양대행사의 광고나 전화 권유를 통해 방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판법 환불요건에 부합하여 계약 해제 및 아파트계약금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했으나,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철회를 원하신다면 방문 경로와 계약 절차를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판.매법에 의거한 철회 권리가 인정될 경우 아파트분양계약금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계약 해제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적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올바른 절차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불에 대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방문판.매법을 통한 청약 철회와 계약금 환불을 돕고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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