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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몰제 직전에 이루어진 장기미집행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처분으로 주택 절반을 잘라내어야 할 상황이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성북동에 땅과 집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A씨의 토지는 1967년 12월 건설부 고시로 고시된 지형도면의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내에 포함돼 있었고, 서울시 고시로 고시된 계획도면에도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성북구청장은 이 공원이 일몰제에 의해 실효되기 직전인 2020년 5월 성북구 고시로 '2020 북악산 도시자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는데, 그 사업부지에는 A씨의 토지 및 주택 일부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A씨의 주택 절반 정도가 절단되는 형태로 수용되고 또 다른 주택 대부분도 수용 예정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죠.
재판부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이뤄지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는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부지 소유자가 그동안 받아온 재산권 제약의 정도와 기간, 인가에 따라 생기는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의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토지 및 주택 절반 또는 대부분이 시행 대상이 돼 수용될 예정이고, 공원조성계획으로 볼 때 원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거나 본래의 기능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A씨가 잔존 부분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잔존하는 부분 또한 그 면적이 반 이상 줄어들면서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A씨의 재산권 피해는 극심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그와 같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해 성북구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던 사건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734
그동안 포스팅을 통해 저희 법인에서 해결했던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제인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보상금 증액과 같은 여러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위 사건과 유사하게 최근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법률대리를 맡았던 사건 중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토지가 강제 수용되는 실시계획이 취소되고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례가 많지 않아 많은 분들이 더욱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사건은 서울시가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던 의뢰인이 토지를 갑자기 수용하겠다고 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어린이집까지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즉, 오히려 계획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아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실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에 공원조성계획 실시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토지는 서울시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된 1977년보다 이전인 1970년 초에 이미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였습니다. 이후 1992년 변경 고시에 따라 공원용지에서 해제 되어 무려 50년 간 공원이 아닌 대지로 사용되었고 의뢰인은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교회와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몰제 시행 3개월이 남은 2020년 3월, 급작스럽게 의뢰인의 땅을 수용하고 교목을 심겠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열람공고 한 것입니다. 사실 서울시의 이 사건 실시계획 열람공고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를 내세워 해당 실시계획인가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존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열람공고에는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이 실시계획인가 고시 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2달도 되지 않은 5월 7일 서울시에서 의뢰인 토지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했는데 이때의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이 열람공고와는 달리 2021년 12월 31일로 임의변경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공예정일이 변경되면 재공고나 변경고시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변경에 대한 고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변호사는 열람공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고시를 시행한 법령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의 일몰제전담팀에서
일대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기미집행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취소소송에 앞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적법성의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들의 위법행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행정청들은 취소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적법성만을 주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형량의 하자, 비례원칙 위반 등은 행정청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분쟁 발생 시 법리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에 들어가야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는만큼 확실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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