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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에게나 권한다는 조합원아파트 사업은 그 위험성이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음에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일텐데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조합원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남은 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누어 갚으면 된다는 말에 덜컥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살펴본 후 계약을 한다고 하시지만 사실 실제 토지계약서는 꼼꼼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사 실제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본다고 해도 조합 측에서 잘 안보여 주려고 할뿐더러 그 계약서의 계약금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계약서대로 조합 측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토지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토지주에게 다가가 원하는 금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테니 우선 지구단위계획신청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써달라고 하는 식으로 가계약을 해 토지를 확보했다는 일종의 서류들만 확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즉, 조합측에서 설명하는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은 정말 애매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합설립인가를 통과할만큼 충분한 토지를 확보했다고 광고하며 마치 사업이 금새 진행되어 곧 입주할 것처럼 말하는 직원을 믿고 조합원이 되었는데 나중에서야 지주택 사기광고였음을 알게되어 탈퇴 환불하고 싶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해결한 사당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통해 허위광고에 속아 가입했을 때 어떻게 환불을 진행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80% 완료했다더니...알고보니 지주택 사기?
의뢰인들은 2019년 7월, 서울 사당동에서 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홍보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들을 응대했던 홍보관 직원은 대단지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고, 2022년에는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광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예정부지의 80% 토지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설명을 듣고 사업 진행이 건실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들은 해당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과 달리 3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채로 사업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만 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사당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광고했던 토지확보율 설명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관할관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조합은 토지사용승낙만 약 30% 확보한 상태였고, 소유권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사당 지주택측은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신축 세대수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즉,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80%라던 조합의 설명은 지주택 사기 광고였던 것입니다. 이에 조합에 대한 신뢰를 잃은 의뢰인들은 탈퇴 의사를 밝혔고, 조합으로부터 납입금 전액반환을 약속받으며 우선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금액만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당 지역주택조합에서 반환하기로 약속했던 업무추진비 3천만원이 환불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계속해서 조합에 연락을 취했지만 조합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만 대며 반환을 미뤘습니다. 결국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힘들어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명경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게 된 것이죠.
조정 통해 납입금 환불 해결!
사건을 수임한 명경에서는 원만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당 지역주택조합 측에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밝힌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비율에 대한 지주택 사기 광고 등 조합에서 위반한 법률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나열하며 최초 약속한 바 대로 미지급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명경에서 취할 조치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었습니다.
위 내용증명을 받아본 조합 측에서는 의뢰인과의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명경의 주도로 반환기한을 두고 수차례 유선상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협의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의 지급을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를 두고 조합과 의견을 좁히지 못한 명경에서는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려면 법원의 판단을 빌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명경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이란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이 있는 경우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조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 수차례의 조정기일 동안 명경과 사당 지주택 측은 합의안을 마련해갔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돌려받기로 되어있는 미지급금 각 3천만원에 대해 조합이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당 지역주택조합 사례처럼 환불까지는 원만히 합의했으나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는 조합과의 다툼으로 골치를 썩고 계시는 조합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판단으로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진단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비율 등에 대해 지주택 사기 광고하는 등 조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전액환불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의 전문가와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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