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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 막상 가입한 후에는 가입전 기대했던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 탈퇴 및 환불을 희망하시는 조합원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도 많은 문의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률 분쟁의 원인으로는 조합이 처음 이야기와 달리 토지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조합이 탈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탈퇴 시에 처음 납입했던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당초 들었던 설명과 달라져서 탈퇴하고자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계약서를 들이밀며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으니 당신을 탈퇴할 수 없다거나, 납입금 전액 반환은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의 억지주장으로 탈퇴 및 환불이 어려워 고민에 빠진 조합원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합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조합 측
명경의 의뢰인들은 2016년 8월부터 17년 2월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이던 A조합 추진위원회와 각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들이 납입한 분담금 등은 적게는 1500만원부터 많으면 4500만원까지 다양했습니다.
2017년 2월 경 A 조합측은 사업관할청인 화성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화성시에서는 계획인구 초과 문제로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조합에 단지를 분리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해줄 수 없으니, 단지를 분리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A 조합 측은 8월 임시총회를 열어 해결방법을 논의했는데요.
결국 전체 사업예정지를 제1블록과 제2블록으로 분리해 차례대로 주택신축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600여 명 중 조합원 지위유지가 불가능해진 530여 명 중 340여 명은 향후 구성될 제 2블록 주택조합추진위원회 가입을 위해 대기하기로 결정하고, 의뢰인을 포함한 197명은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2017년 8월 경 제 2 조합 추진위가 탄생했고, 의뢰인들은 2017년 8월 중순부터 9월 초 까지 제 2조합 명의로 조합탈퇴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탈퇴합의서에는 A조합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반환하며 기한 초과시 연체이자를 포함해 반환하겠다는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입금을 반환하기로 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조합탈퇴합의서에 기재된 주체가 ‘제2조합’이니 제1조합인 자신들과는 무관한 합의라며 환불을 해주지 않은 채로 버텼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문의하며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 통해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 성공!
이 사건을 수임한 명경의 담당변호사는 'A조합 측은 합의 주체가 본인들이 아니니 납입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지만, 사실상 조합이 설립인가를 위해 사업지를 나누면서 조합 명칭을 제1조합과 제2조합으로 편의상 구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별개의 조합으로 인정되려면 조합 규약이나 조합장 선출,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밟는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A조합 측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는 A조합이 합의서 내용대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며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지주택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서는 조합이 분리된 경위, 제 1블록과 제 2블록으로 분리해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제 1블록 사업에 포함된 11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탈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탈퇴합의서가 작성된 무렵 A씨 등의 탈퇴의사가 제 1조합에도 표시되었고, 제 1조합도 이를 수용해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 이는 가입계약서 제 11조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가입계약서 제11호 제6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추진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인해 조합원 수의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조합이 정한 탈퇴방식(추첨 등)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되, 탈퇴로 지명된 조합원은 탈퇴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과 조합업무대행사는 조합원이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및 조합업무대행비를 반환하며, 그 외 손해배상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탈퇴 조합원이 피고에게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한 14일 이내에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한다.
이에 법원은 가입계약서 조항대로 이에 법원은 가입계약서 조항대로 환불해야 한다며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경의 의뢰인인 탈퇴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의뢰인들은 무사히 환불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사무소)에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주택조합과 분쟁이 생겼다면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복잡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자니 부담스럽다면 이번 A조합의 지주택 소송 사례처럼 마음이 맞는 같은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비용절감 및 증거확보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로펌으로 현재 지역주택조합전담팀을 운영하며 다수의 사건을 해결했는데요. 조합과 탈퇴 및 환불의 대응방안은 그 유형 또는 사업진행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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