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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구매라 불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그런데 지주택 가입은 원수에게 권하라, 는 악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피해 사례가 많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업에 본래 취지는 집이 없는 서민들이 치열한 분양 경쟁을 치르지 않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제도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 없이도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데요.

간혹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내 땅에 아파트를 짓는 거고, 주택조합은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짓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주택 조합원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민이라면 지주가 아니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원수에게 권하라고 할만큼 악평이 쏟아지고 있는 걸까, 생각해보면 그만큼 지주택 성공사례, 그러니까 사업 성공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한 공중파 프로그램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9년간 사업을 추진한 전국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아파트를 준공한 조합은 약 25%에 불과합니다.

이는 조합 4곳 중 1곳만 사업을 완료했다는 얘긴데요. 나머지 3곳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찾아보면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됐을 때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느냐, 사실상 전액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지주택 사업이 무산된다는 건 조합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무산으로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조합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피고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하는데, 승소 판결문을 갖고 있어도 조합비가 이미 소진된 상황이라면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가 적다는 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조합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거죠.

 

 

특히 가장 많은 조합원 피해 사례를 꼽자면, 토지확보율과 같은 사업의 성패를 가리는 중요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광고하는 조합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맺은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펌에서 직접 해결한 사건을 예로 들면, 서울 양천구 목동의 A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토지 매입률이 70% 이상이고, 조합원 모집도 거의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런데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착공 소식은커녕 사업승인 소식조차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A조합의 토지매입률은 30%에 불과했고, 조합원 모집도 거의 완료됐다고 했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조합 가입 1년 만에 알게된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뢰인은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3000만원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강경하게 대응했기 때문인데요. 맨 처음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회신이 없었지만 담당 변호사의 끈질긴 접촉으로 어렵사리 조합과 연락이 닿았고, 원만하게 협의 하에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지주택 성공사례 관련 정보를 믿고 가입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로펌을 찾는데요.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낀 점은 변호사가 조합을 상대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은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조합을 상대하는 것은 더움 힘들고 버거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주택 가입에 유의하고 신중하라고 당부드리는 거죠.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가 적지만 그래도 작은 확률을 믿고 계약을 하고 싶다면,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매입률이 100% 일 때 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합이 설립인가 받기 이전에 가입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부담하는 분담금액의 차이도 있고, 잔여 세대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실제 추진하기 어려운 방법인데요.

결국 홍보관 직원의 말만 믿고 서둘러 계약서에 서명하지 말고, 가입하려는 조합의 사업성이나 토지확보율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해보는 등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약을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점 꼭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