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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아파트 평당 천만원, 시세차익 2억원!

길을 걷다보면 위와 같이 홍보하는 현수막이나 분양홍보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조합주택 아파트인데요. 설마 하면서도 워낙에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 무주택자들은 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해당 사업의 장점만 보고 단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가 지주택 계약금 환불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보고 계십니다.

일부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모집률을 늘리기 위해 조합원 자격 이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무작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도 관련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입할 당시 '홍보관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분명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계약 후 자격을 갖춘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등의 설명을 들었는데 애초부터 자격이 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상실 통보를 받고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조합의 귀책사유를 들어 납입금을 돌려받고 조합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것이지, 아니면 자격요건을 회복해 조합원으로 계속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말이죠. 저희 명경에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은 계속된 사업 지연과 조합의 무책임한 태도에 지쳐 지주택 계약금 환불을 받고자 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납입금을 돌려받고자 결정한 경우, 이미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취소나 탈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과, 이를 언제까지 반환하기로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조합의 경우 제명 및 탈퇴가 된 조합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물어 납입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게 하거나, 조합이 납입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어 추가조합원이 납입금을 입금할때까지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주택조합전담팀에서 해결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한 의뢰인의 계약금 환불을 이끈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명경의 의뢰인은 2018년 6월 경 A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당시 의뢰인은 이미 주택을 3채 가량 소유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홍보관 직원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되느냐고 물었는데요. 상담직원은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된다고 계약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호수를 지정해 약 1400만원을 납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주택법상 가조합원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임의세대 가입이라고도 권유하는데요. 이는 조합에서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자를 가입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명칭으로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계약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주택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으면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무주택 내지 세대주 포함 세대원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갤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 온 사람일 것.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조합주택 아파트 사업지 인근 지역에서 ①세대주일 것, ②무주택자일 것(85㎡ 이하 1채 가능), ③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였을 것(투기과열지구 1년)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특정 시점까지 보유한 주택 3개를 처분해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방법 외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직원은 당장 조합원 모집률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이 없던 의뢰인을 가입시킨 것입니다.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조합원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계약 체결 시 조합에서는 최소한 조합원 조건 만족 여부는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 확인만 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자가 주택 소유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격을 속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측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자격 여부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상담원들이 가입자격이 없는 계약자를 회유해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법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업무대행사 측에 계약해지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상담직원으로부터 적극적인 기망을 당해 체결하게 된 계약이었고, 이는 위법한 계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된 의뢰인은 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회사 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이었죠.

이에 명경에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A조합과 납입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해당 조합이 위반한 법률 내용과 이에 따라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강하게 압박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요구 조건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내용증명을 받아 본 조합은 명경과의 수차례 연락 이후 협의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해당 조합에서 무사히 탈퇴함은 물론이고 납입금 1400만원을 전액 환불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될 것이 뻔한 이를 대상으로 가입시킨 귀책이 있음에도 개인이 탈퇴 및 환불을 요구했을 때 법대로 하라며 순순히 응하지 않는 조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진단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지주택 계약금 환불 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인데요.

가조합원, 임의세대 로 가입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실제로는 조합원이 아니기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고, 자신의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든다면 하루 빨리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진단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K4b5_ZwmH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