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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지주택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늘어난 사업장만큼 조합원 모집을 위한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 도 많아 피해를 입는 조합원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광고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분담금을 사용해 이루어지는데다 토지 매입가격을 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데요.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허위·과장 된 아파트 분양광고를 믿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의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경의 조합원아파트 전담팀에서 해결한 파주 지주택 사건을 토대로 납입금 환불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모집 위해 허위광고... 지역주택조합 사기 일삼은 A조합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던 명경의 의뢰인은 2016년 11월 파주시에서 신축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A지역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홍보관을 둘러보던 의뢰인을 응대했던 직원이 토지확보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약 3천만원을 납입하며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입한 다음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파주시로부터 공문이 하나 내려온 것인데요. A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땅이니 가입 시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A조합에 해당 사실에 대해 문의했더니 추진위에서는 이미 시와 합의된 사항이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 3월 파주시에 재문의한 결과 시에서는 해당부지에는 여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A조합은 아파트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내용은 의뢰인에게 설명해주지도 않았고, 토지확보율도 허위로 광고했습니다. 게다가 좋은 호실을 선점하려면 빨리 계약해야 한다며 계약을 종용하기 까지 했죠.
이 같은 지역주택조합 사기 에 의뢰인은 조합에 계약해지와 함께 조합원아파트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추진위는 그럴 수는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의뢰인은 저희 명경(서울)에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A조합처럼 토지매입률이나 시공사 등을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한 아파트 광고 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택법 위반으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입니다.
사건을 수임한 최초 명경에서는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해 원만히 협의를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이러한 명경의 제안을 거절했죠. 이에 명경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청의 공고에 따르면 의뢰인과의 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해 체결된 계약이었습니다. A조합에서는 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안내나 설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말 등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는데요. 이러한 A조합의 기망행위는 민법상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조합가입계약을 무효화 내지 취소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A조합에서 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2019년으로 설명하고, 계약 당시 90% 이상에 달하는 토지를 확보한 것처럼 허위로 아파트분양광고 를 일삼은 점 등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명경은 1심과 2심 두번의 소송전을 치뤘는데요. 1심 재판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명경의 손을 들어주며 조합원아파트 분담금의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조합에서는 해당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먼저 소송의 결과부터 말하자면 명경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2심에서의 조합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A조합은 사업의 지연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특성상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며, 의뢰인에게 충분히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또 다시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파주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청 반려 이후 요구사항을 모두 보완해 2차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 번 지정신청이 반려되었다고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지역주택조합 사기 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조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청이 반려된 이유 중 하나가 사업부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조합 설립인가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A조합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판례에 의하면 계약체결 시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즉, 의뢰인이 사업불가지역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조합 측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토지를 확보했다고 허위로 광고한 행위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며, 조합가입계약은 처음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A조합은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의뢰인이 납입한 약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허위광고 임을 인지한 즉시 발빠르게 법률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대응을 한 의뢰인의 완벽한 승리로 끝맺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뻔 했던 의뢰인은 명경에 거듭 감사함을 표시하셨죠.
다만,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허위로 이루어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해 조합에 가입했다거나 계약 당시에 들었던 설명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어 탈퇴 및 조합원아파트 분담금 반환을 원한다면 조합원이 조합의 귀책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명백한 증거와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법률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기 전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볼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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