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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상속 기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비율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각각의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게끔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속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했던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부양을 끝까지 성실히 한 자식이라거나, 다른 형제들보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자식 등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쓰이는 자식에게 더 상속을 해주고 싶을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유산을 받는 입장에서도 부모를 정성스럽게 모셨다면 보상심리로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길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더 물려주게되면 가족간 갈등이 발생해 복잡한 분쟁으로 번질까봐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1990년 민법이 개정되며 장남과 차남, 출가한 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식들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민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상속기여분이 생겼는데요. 말 그대로 상속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재산을 더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고생한 자식은 고생한만큼 몫을 더 챙겨주는 것이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효자와 불효자를 구분해 상속비율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최소한의 유류분 보장, 효자의 기여분 인정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 등의 방법을 적절하게 혼합시켜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라거나, 동거인, 간병인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ㄱ|여분의 권리가 없습니다. 즉, 아무리 오랜 세월 헌신적으로 간병이나 부모 부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요. 사실 법에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알아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쉽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서로 조금이라도 더 상속받고자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일 경우에 상속에 대한 ㄱ|여분이 인정되는데요.
제1008조의2(기여분) |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 몫을 침해할 수는 없다!
판단기준이 모호하지만 이때 특별한 기여에 대해 판단할때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의 시기, 방법, 정도, 그 비용의 부담은 누가했는지, 유산의 정도, 망인의 재산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요. 사실상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자에게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즉, 웬만해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도 실무상 최소한의 유류분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만큼 상속인이 원하는 만큼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ㄱ|여분이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20년, 30년이라는 기간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정도는 해야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단순히 동거만 한 경우라면 기간이 길더라도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증여를 해주자니, 비용도 문제지만 혹시 자식이 부모부양을 포기하고 나몰라라 할까봐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행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동법 제558조에 따르면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명 '먹튀'를 하는 자식들에 의해 버림받은 노인들의 사정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본인에게 극진히 효도했던 자식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녹음하고, 공증을 받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다면 그 몫 만큼을 토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책은 무엇일까요?
위와 같은 재산상속기여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탁, 그 중에서도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상품 중 하나로 생전신탁이라고 불리는데요. 살아있을 떄는 신탁회사(수탁자)에 재산을 맡기는 사람(위탁자)이 수익자로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사망 후에는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신탁재산을 이전/상속할 수 있고, 그 재산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생전에는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사망하면 미리 정해놓은 방식대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유언장과 비교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계약의 유연성'입니다. 신탁자가 미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상황을 예측해 계약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전에 자녀가 약속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를 부모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자녀로 지정했더라도 나중에 해당 자녀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재산을 낭비한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다른 자녀들로 수익자를 변경한다는 특약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부모의 사망 이후에나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상속분쟁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치매를 앓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분쟁의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 유언대용신탁에 맡겨진 자산에 대하여는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온 이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해당 신탁을 사용한다면 유류분에 대한 분쟁 걱정 없이 본인의 의지대로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간에 효도를 조건화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유언대용신탁을 통하면 실질적으로는 증여의 효과를 누리면서도 한번 증여하면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재산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 재산을 힘들게 모았다면 애착이 갈 수밖에 없고, 본인 사후에 애착이 가는 이에게 상속재산이 한 푼이라도 더 가길 원하는 마음은 당연한 이치죠. 부모부양을 했으니 재산분배를 할 때 자신의 몫을 더 인정해 달라는 재산상속 기여분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사전에 안전장치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뢰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속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검토하고, 분쟁없이 재산상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상속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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