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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소액땅투자, 지분쪼개기 사기 의심된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1. 5. 7. 11:55

소액땅투자로 이익을 얻으려면 여러 종류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따른 정보가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에 따른 정보를 누가 더 정확하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결과가 달라질텐데요.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정부의 개발정보를 기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민들을 상대로 악랄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2·4대책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대규모 투기의 정황이 발견돼 신규 택지 지정을 수개월 미뤘었죠. 국토부에서 해당 지역의 지난 5년간의 거래내역을 조사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일부 지역에서 상반기에는 토지거래가 56건, 지분거래가 18% 수준이었지만 그해 하반기에는 각각 453건, 87%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해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관계법령 위반여부를 확인 후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630640

 

"지분쪼개고 투기몰리고"..신규택지 추가 발표 못한 이유 있었네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 신규 택지 공급의 발목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 이은 수도권 신도시를 지난 4월29일

news.naver.com

원래 기획부동산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기획하고 판매하는 사업체를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은 땅에 투자할 이들을 모아 땅을 매입하고, 분필, 허가 등을 하는 업무를 대행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사업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개발호재 등 허위정보를 미끼로 쓸모없는 땅을 고가에 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는데다 경매회사라는 형태로 투자자문 방식의 기업형 범죄로까지 진화하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액 땅투자를 노리는 초보 투자자들을 겨냥해 사기를 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발에 관한 정보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 실제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에 관련한 정보이고, 둘째, ㄱ|획부동산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개발에 관련된 거짓 정보입니다. 이들은 개발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관련 정보를 수시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경계해야 하는데요.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반드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그럴듯한 조감도와 속이기 위한 장비들을 현장에 놓아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개발계획이 없는 땅, 심지어 본인들이 소유하지도 않은 땅을 다단계조직을 구성해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팔아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ㄱ|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며,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상담과 사건해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

​실제로 저희 명경(서울)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개발호재를 명목으로 지분 쪼개기로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개발은 커녕 가치가 전혀 없는 쓸모없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도시가 생긴다, 철도역사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실제로 땅을 확인하면 돌산이거나,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농지로 형질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도로를 낼 수 없는 맹지였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광명·시흥에서 활동하는 업체가 판매한 땅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지 자연녹지지역 및 공익용산지에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맹지이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땅들이었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여러 업체가 경매 등을 통해 지분을 쪼개 매입한 후 개인에게 또 다시 쪼개어 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액땅투자 시 반드시 확인하자

토지를 매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일단 처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예를들면 주민등록번호와 권리자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에 대한 여부도 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지번을 확인해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용도 지역 등의 사항들을 확인해보시고,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들었던 설명과 실제 그 부동산이 일치하는지도 잊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ㄱ|획 부동산의 특성상 많은 이들이 본인이 사기피해자인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이 기본적으로 1년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설사 조금 이상해서 업체직원에게 묻더라도 직원은 '원래 오래 걸린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개발될 것이다' 는 등의 말을 통해 시간을 끕니다. 계속해서 진전이 없어 다시 연락을 취하면 그때는 이미 업체가 폐업을 했거나 투자를 유도했던 직원은 퇴사해 책임을 질 사람이 사라지고, 그때서야 본인이 사기를 당했음을 깨닫지만 이미 늦은 뒤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도 및 인근 부동산과 지자체 문의를 모두 거쳐 확인한 결과가 자신이 업체로부터 들었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해당 범죄행위의 특성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세금만 부담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분쪼개기 사기라고 의심이 든 순간 대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매대금 등 피해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이 업체의 기망행위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없는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를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는데요.

저희 명경(서울)에서는 자체적인 방법으로 토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 사기성 여부를 판단해 문제점을 짚어드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소액땅투자를 했는데 지분쪼개기 수법에 당한 것으로 의심되신다면 명경의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