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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 땅인데 다른 사람이 내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점유하고 있어 내 땅을 사용하지 못할 때, 이러한 재산권 침해는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토지인도소송을 승소로 이끈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의뢰인,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제기

명경의 의뢰인인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 명의 땅의 소유권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는 162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49평에 이르는 땅이었는데요. 남편이 1990년 3월경 모 조합으로부터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속 받은 땅에 일면식도 없는 B라는 사람이 주택 용도의 건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물론 사별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1950년도경 C라는 사람이 A씨 땅에 무단으로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을 신축한 뒤 이 건물을 B씨에게 매도했습니다. 당시 건물을 미등기 상태였는데, 해당 주택을 구매한 B씨는 2012년 2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ㄱ씨는 명경에 사건을 의뢰, 법무법인 명경은 2016년 12월에 B씨를 상대로 '주택을 철거해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본 상태로 돌아간 땅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경 의뢰인, 토지인도소송 '승소'

A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토지 소유권을 침해당한 사안이라고 보고, B씨가 사용 중인 건물이 지어진 땅이 A씨 소유라는 점을 증명하면서 해당 건물주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혹 B씨에게 건물을 매도한 C씨가 남의 땅인 줄 모르고 주택을 건축했다고 하더라도 A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토지를 점유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원인으로 금전적 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에 재판부는 명경의 의뢰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이 "B씨는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을 철거하고, 땅 주인인 A씨에게 토지를 반환하라'고 주문한 것이죠.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스스로 풀어가기엔 매우 어려운 숙제와 같습니다. 사실상 풀 수 없는 숙제라고 해도 무방하죠. 더욱이 시간도 장기간 소요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죠. 

정확한 사실 조사와 여러 부동산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로펌, 의뢰인에 앞에 서서 소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의 수식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 받은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팀을 꾸려 일대일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여러분의 해결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