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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땅 경계 분쟁 사례 소개와 함께 소송 진행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경계 침범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한 예로, 지난 2013년 대구에서 땅 경계 분쟁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던 사람이 상대의 집 빌라 입구에 불을 지르는 방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빌라 건물 벽면이 훼손되고, 자전거 3대가 불에 타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특히 이웃 간 발생하고 있는 땅 경계 분쟁, 여러 사례와 판례가 존재하는데요. 경계침범죄로 이웃에게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콘크리트 조립식 담을 두고 이웃 간 벌어진 분쟁이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이웃 주민인 B씨와 C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B씨와 C씨는 모자지간으로, 이들은 A씨가 자신들의 땅과 A씨 땅 경계선에 설치돼 있던 콘크리트 조립식 담 12m 중 8m를 허락 없이 헐어버린 다음 흙으로 덮어버려 땅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를 경계침범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고소인인 B씨의 담이 자신의 땅을 30cm 정도 침범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땅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담장이 무너지기 직전이어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담장 일부를 허물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소인인 B씨 가족의 경찰 진술조서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A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A씨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지 않았을뿐더러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엎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이웃과 땅 경계 분쟁을 겪고 있는 A씨가 콘크리트 담장을 허문 것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일 뿐,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계침범죄가 성립되려면 경계표를 손괴하거나 이동하거나 제거하는 등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해야 하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담장은 붕괴 직전 상태에 있었고, A씨는 B씨의 친모인 C씨의 동의를 받아 담장 일부를 허물었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A씨가 담장을 허문 후에도 남아 있던 담의 일부와 허물어진 흔적에도 토지의 경계가 식별 가능했던 점이 A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나오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노686 판결)

 

 

땅 경계 분쟁에서 경계침범과 같은 문제는 생각처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웃 간 서로 양보를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상 순조롭게 분쟁이 해결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아무래도 땅은 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땅 경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주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견해로는, 경계를 침범한 땅은 소유주에게 인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예외를 두는 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인데요. 경계를 침범한 땅의 면적이 크지 않다면 자주점유 여부를 따진 다음 점유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단, 경계를 침범한 면적이 과하다면 악의적 침범으로 보고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불가피하게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 법률 전문가에게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땅 경계분쟁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조속히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정받은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부동산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