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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거주 중인 구민분들은 안산도시자연공원, 궁동근린공원, 백련공원 등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공원에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선 안산도시자연공원은 산책로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서대문구 공원입니다. 이어 궁동근린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홍제천 근처에 위치해 있고, 홍은동과 은평구 응암동에 걸쳐 있는 백련공원은 백련산에 조성돼 있는 공원이죠. 이 세 공원 모두 공원 조성이 잘 돼 있어 주말에는 구민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방문한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처럼 구민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서대문구 공원들이 지자체가 보상하거나 매수하지 않은 사유지로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사유지란 말 그대로 '개인 땅'을 뜻합니다. 대개 공원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으로 조성된 것이라고들 생각하시는데요.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매수나 보상 절차를 밟지 않은 공원이 전국적으로 약 396제곱킬로미터 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제도가 생기게 된 겁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20년 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재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매수하거나 보상하지 않았을 경우 공원 부지에서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매수하지 않으면 공원 땅으로 묶여있던 사유지들이 공원에서 해제되면서 토지 소유주 마음대로 판매하거나 개발하는 등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서대문구의 안산도시자연공원과 더불어 궁동근린공원, 백련공원 등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포함된 공원입니다. 이 공원 세 곳의 일부 부지가 사유지라는 의미인데요. 현재 안산도시자연공원 내 일부 부지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궁동근린공원, 백련공원, 그리고 안산공원 일부 부지에 대한 보상 계획 인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공원 해제 시기인 2020년 7월 1일을 몇달 남기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공원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는 보상이나 매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서울시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는 단 한 곳도 해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서울시는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조성 사업은 후순위로 미뤄온 지자체는 도시공원 실효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환경보호단체 등을 내세워 도심의 허파인 공원을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 중이죠.
서대문구 공원인 안산도시자연공원, 궁동근린공원, 백련공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원 실효제 반년을 앞두고 서울시는 상상치도 못한 대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바로 서울시내 실효 대상 공원 가운데 약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었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정하는 용도구역 중 하나를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합니다.
토지소유주 분들이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개발 제한'이죠. 서울시에서 왜 보상 대상인 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공원의 해제를 막는 합법적인 대안이 바로 '구역 지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7월 1일 이후에도 공원에서 해제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주들이 여전히 개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기도 하고요.
결국은 공원 보존을 명목으로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또 한 번 침해하는 지자체의 행정권한 남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서대문구 공원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우선 서대문구 안산도시자연공원은 [서대문구 홍제동 산 33-44 일대]가, 궁동공원은 [서대문구 연희동 산106-1 일대]가, 백련공원은 [서대문구 홍은동 산11-1 일대]가 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 제한과 더불어 재산권 제약까지 받게 됩니다. 도시공원법에 따라 토지매수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협의매수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매수 청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매수를 진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 구역으로 지정한 공원 부지는 중장기의 시간을 두고 전체 매수하겠다고 하나 이미 구역이라는 용도상 제약을 받는 땅으로 변경되어 토지보상금을 산정하는 데서도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일반 도시자연공원이었을 때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금액이 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공원 토지 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지주들의 피해 호소를 모르쇠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강행하는 행정권한 남용 행태를 막기 위해 구역 지정 취소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다투기 위함입니다.
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빠르면 이달 혹은 내달에 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경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발의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구역 지정이 헌재의 사유재산권 침해 인정 판결에 위반된다는 것을 기반으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다시 재산권 침해 위기 놓인 공원 지주 분들은 명경에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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