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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산권에 많은 타격을 입으셨을텐데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오래전부터 고통받아 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공원부지인 토지를 소유한 분들인데요. 이들은 사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40년 전 시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인해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이 넘도록 소유 토지의 사용과 이용을 제한받아 왔습니다.
2020년 7월 1일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것도 잠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 녹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일몰제 추진에 대응합니다. 이에 재산권을 또다시 침해당하게 될 위험에 놓인 지주들과 지자체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는상황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이 제도에 맞서 말죽거리근린공원, 봉제산 근린공원, 서리풀 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 토지주 들을 대리해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보상가액을 증액하는 협의 및 소송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주들이 지자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에 대해 토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 사안으로 분쟁에 휩싸여 공원 일몰제 보상 토지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계실 지주 분들을 위해 명경 서울사무소가 진행한 샤례에 대해 포스팅하며 설명해보겠습니다.
■ 지주들이 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 된지도 어언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90일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난 7월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1999년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던 토지의 64% 가량을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토지 소유주의 소송이 줄지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공원을 유지하려면 토지를 보상하고 매수를 하면 되지만 워낙 오랜 기간 보상을 미워뒀던 탓에 예산이 감당되지 않는 상황이 온 것이고 고심 끝에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부터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해 보상을 한 뒤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안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도시 '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몰제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가 계속 금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헌재가 내린 헌법불합치로 인한 공원일몰제 시행 취지와는 전혀 정반대의 제도입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왜 문제가 되는 걸까?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소유주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처럼 구역으로 분류돼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으로 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도시 자연공원 내에서는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거주자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 /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해 도입한 것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해당 구역 내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 제한되고,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및 공작물 등의 설치도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되며,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되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하락해 토지주분들이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구역지정은 물론, 단계별 우선보상계획을 수립중이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보상대상인 토지를 소유하신 지주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는, 도시공원구역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 지주들이 할 수 있는 공원 일몰제 보상 위한 토지 행정소송은?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소송
도시 자연 공원구역으로 변경되면 제한이 많은 토지가 되기 때문에 매수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 된 토지주 들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행정소송 제기는 결정고시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제기권자가 알았든 알지 못했든 관계없이 고시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원하시는 토지주분들께서는 해당 결정고시가 6월 29일에 떴으니 반드시 9월 말까지 지정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공원지정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만일 제소기한을 놓치셨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취소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이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이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지정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 소송에서 승소해야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있고, 이후 보상금 수령 과정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상금 증액 소송
만일 위에서 산정된 보상금액에 불만족한다면 보상금 증액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로 재판들이 자주 연기되는 점 및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보상이 바로 될 수 있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보상지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2021년 중순까지 우선보상지선정 대상지로 포함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명경에서는 최근 소송을 진행 중이던 곳 중 강서구 화곡동 봉제산 근린공원의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 검토 결과 해당 부지는 약 80억 원의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해당 토지를 보상 토지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서울시와 강서구를 상대로 발송했습니다. 이에 지자체로부터 '봉제산 근린공원에 속한 의뢰인의 토지를 내년 서울시 보상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의견서를 제출했을때는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던 지자체가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니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 것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우선보상대상지(보상 1단계)에 포함시키는 일에 집중한 이유는 우선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다음 절차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보상 1단계에 포함된 이후는
보상대상자는 크게 ① 의견서제출, ② 이의신청, ③ 행정소송의 3단계를 밟아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보상대상에 포함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제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가 산정된 보상금이 예상보다 적어 증액을 받고 싶으신 경우 1차적으로 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의견서를 내어 감정평가를 다시 한 후 금액을 통보받으면 토지보상이의신청을 하여 2차 이의재결의 단계로 가거나 이의재결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의재결 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행정소송의 절차는 수용재결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제기해야하는 제한이 있기에 소제기기간을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 1차 수용재결 - 2차 이의재결 - 3차 법원행정소송의 각 과정에서 총 3번의 추가감정을 받음으로써 토지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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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일몰제 보상대응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오늘은 공원 일몰제 보상 토지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전담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제산 외에도 말죽거리, 서리풀 등의 근린공원과 홍제동 안산 일대 등등 많은 토지주분들의 토지 행정소송 의뢰을 맡아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신 토지주분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저희 명경서울에서 1:1 맞춤상담으로 상담부터 사건진행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명경(서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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