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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하자종결 합의 약정서에 따라 좌지우지될까?
지난 2006년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는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그리고 부실시공, 변경시공 등으로 아파트에 균열이 일거나 누수 등으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만 12억 원이 넘게 발생했죠.
입주자들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2011년 '1~5년 차 하자종결합의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각 동별 하자보증종료에 동의한 세대 수는 첨부됐지만, 세대별 하자보수 확인서는 첨부되지 않은 약정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파산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자보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입주자대표회의와 LH는 '3~5년차 하자종결 합의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도 세대별 하자보수확인서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아파트를 하자 보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입주자들은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해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2016년 A아파트 입주자 1068세대 가운데 725세대는 LH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따라 손해배상액 6억 1513만 원을 지급하라는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LH 측은 입주자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1~5년 차 아파트 하자에 대한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각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교부한 것을 근거로 들며 말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는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를 수행했음을 입주자 등이 확인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존재하고 있는 하자나 새롭게 발생한 하자에 대한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권까지 포기한다고 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업체가 아파트 하자보수 종결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세대별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표회의가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에 대한 각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며 "공사업체 측이 주장하는 하자보수종결 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손해배상 범위를 8억 4800여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 가운데 5억 5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협의 이후에도 새롭게 발생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세대별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은 입주자 측이 승소한 셈이죠.
- 시공 과정에서 아파트 하자가 발생했다면?
부실시공 등에 따른 아파트 하자는 원칙적으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필요한데요. 아파트 사전점검 당시 하자가 발견되면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닥의 들뜸, 마감처리, 붙박이장, 내부 마감까지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때도 역시 두 눈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진을 촬영해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과 영상 등을 건설사 측에 건네며 아파트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추후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공 단계에서 발생한 하자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하세요.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은 보통 입주자와 시공사 간 발생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부동산 법률 지식이 다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가 대부분이고, 아파트의 하자를 증명하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아파트 하자소송의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하는 장기간 싸움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케어가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의 분쟁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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