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토지/토지 수용

잔여지 보상 소송 결과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0. 4. 28. 17:53

 

모 지역 땅의 소유주인 A씨의 땅 일부가 국제공항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A씨는 토지의 권리를 국가에 넘겨주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이에 대한 손실을 지주에게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A씨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매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제적으로 매입하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감정평가를 통해 협의 가액을 재결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수용재결 결과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정당한 보상금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한 감정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이의 재결했지만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됐죠. 그래서 잔여지 보상 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가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 가운데 잔여지 수용,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가 A씨 소유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및 잔여지에 발생한 가격 하락 등 손실보상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데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잔여지 보상 소송 결과는?

A씨는 자신의 땅에 온천공을 착정하는 등 잔여지가 온천 개발을 위한 땅이었다면서, 이러한 부분이 토지 가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천수 개발 상황을 참작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감정평가를 토대로 "해당 잔여지에 지하수 개발을 위한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고, 그 무렵 온천개발을 위해 다섯 개의 온천공을 착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했지만 "이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수용재결 당시 A씨 땅에 온천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돼 토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소유한 잔여지를 수용하는 여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수용재결 당시 토지 및 잔여지의 소유자인 A씨는 관광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일부 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용재결 당시 잔여지의 종래 목적은 실제 이용 상황에 따른 전, 대지, 임야 등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잔여지의 종래 목적이 관광사업시설부지임을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

쉽게 설명하면, A씨가 주장하는 바는 A씨의 주관적인 매수 목적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또한 잔여지 손실보상 여부와 관련해선 "토지수용으로 인해 잔여지는 부정형에서 부정형으로 그 형상에 큰 변화가 없었고, 나아가 잔여지의 교통상황, 면적, 위치,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해 잔여지의 수용재결 당시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사용, 수익에 어떤 장애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수용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치 하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2. 7. 18. 선고 2001구2965판결).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즉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A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A씨는 상고까지 하며 토지수용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요.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를 위해 상고까지 한 A씨. 대법원은 이번 잔여지 보상 소송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A씨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A씨가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령에서의 '영업상의 손실'은 수용 대상이 된 토지, 건물 등을 이용해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와 건물이 수용됨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해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지,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직접적인 영업이익 손실이 아닌 이상,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부분은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나 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의 잔여지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잔여지 보상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