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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맹지땅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중인 토지가 직접 공로와 닿지 않는 상황에서 통행로를 두고 인접한 이웃 토지의 소유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는 사유지임을 이유로 이웃 토지소유자 측에서 펜스나 철조망 등의 장애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상 통행로가 없는 토지의 경우 이웃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사용을 허락하는 문서로써 타인의 토지 위에 도로나 건물의 설치 등 사용 목적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로부터 받는 것이고, 이 사용 목적에 통행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토지사용을 쉽게 승낙해주는 토지소유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점이죠.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땅의 소유자가 공로로 통행하려면, 부득이 공로와 사이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 길을 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결국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 통로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게 되면 맹지땅 대신 통행로로 사용되는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적잖은 피해를 주게 되므로 판례는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이 돼도 통행범위를 최소한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행권자는 통행 부분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하는데요.

오히려 통행로로 활용될 수 있는 자신의 토지에 과도한 금액을 책정해 이를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해결책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는 인근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고자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금지를 구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통행의 권리를 인정받은 뒤 안정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경우 이미 통행로가 있지만 그 통행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맹지땅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가처분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임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번 소송을 내면 빨라야 6개월, 길게는 3년 이상이 지나야정식 판결이 나오는 것에 반해 가처분의 경우 재판부는 개연성이 인정될 정도의 심증만 있으면 ‘일단’ 신청을 받아들여 상황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급하게 전개되는 법률분쟁에서 많이 활용되곤 합니다.

특히나 지목이 '도로'인 곳에 교통의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세워 통행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로 상대방의 방해 상태를 강제로 제거할 수 있는데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 활용된 사례 중 하나가 학교 통학로 문제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했던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사례인데요. 학교 측이 개교 때부터 무단으로 사용해 온 진입로 및 일부 시설에 대해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출입로가 막히고 전기·수도 등이 끊겼던 사건입니다.

학교 측과 법적 다툼까지 벌여온 토지주는 지난 2020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학교 진입로 및 일부시설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것으로 판단,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토지주는 땅 반환과 시설 원상복구 등을 학교 측에 통보했지만 학교 측이 ‘여건상 이행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자 토지주는 단전·단수 통보에 이어 출입문과 주변에 철조망까지 설치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학교 측은 무단 점유지에 있던 상수도시설, 전신주 등을 옮겨야 했고, 이 과정에서 단전·단수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무기한 재량휴업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학교 측은 토지주를 상대로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일부 인용해 등교 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34265

 

전주예술중고임시이사파견…정상화속도

학교 통학로 문제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했던 전주예술중고등학교에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성·안나재단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sjbnews.com

위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상대방에게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가처분 집행이 가능하며 제거될 때까지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는 맹지땅 소유자에게 있어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은 답답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맹지땅으로 인해 통행로가 이웃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자 화근이 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나 입장 차가 커서 합의 도출이 어렵다면 변호인의 정확한 법리적 검토와 조력를 통해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장애물 등을 제거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소송 승소 판결로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하면 좋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분쟁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진행하는 1:1 맞춤 상담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얻길 원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