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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일부 조합에서 조합원모집에 급급해 애초부터 가입자격이 없는 이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있어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계약 당시 홍보관 직원은 자신이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괜찮다며 가입시켜놓고 막상 조합으로부터 자격박탈 통보를 받은 후 책임을 물으면 조합 측은 환불 불가라고 하거나, 업무추진비 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돌려준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해 재산상 손해를 보아 지주택 변호사 를 찾으신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명경에서  피해조합원분들을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을 통해 환불을 이끌어 낸 지주택 성공사례 하나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명경의 지주택 변호사 와 상담 후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 한 분이 계십니다. 충북 제천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2017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A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마 지역조합주택 사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은 곧바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즉, 강원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A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주여야 한단 뜻이죠.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7년 6월 경에 충청북도 제천시로 전입신고 하고 사건 당시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 가입 시점에 주택법 규정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직원에게 자신은 강원도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며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계약 체결 시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게다가 주민등록초본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조합 측은 의뢰인의 자격 부적격사실을 충분히 미리 알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조합은 계약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며 계약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조합의 말을 믿고 약 3천만원을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가입했지만 불안했던 의뢰인은 국토교통부에 자신의 자격여부에 대해 문의했는데요. 그 결과 자신의 조합원에서 박탈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루라도 빠른 환불을 위해 저희 명경(서울)의 지주택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 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렴한 가격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조합원 자격요건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주택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한 무효의 계약으로 명백한 지역조합주택 사기 입니다.


설사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명경은 A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및 환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조합과의 협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경은 환불에 협조하지 않는 A조합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신탁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함과 동시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주택 성공사례... 소송 결과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합과 명경의 지주택변호사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A조합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재판부는 결국 명경의 의뢰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명경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에서 조합측에게 의뢰인이 납입한 약 3천만원 전액에 대한 반환책임을 인정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자신이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지주택 성공사례 사건처럼 조합 가입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무작정 가입을 종용하거나 추후에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현행 주택법 제11조의5에 따르면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광고할 때는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②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2.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
3.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6.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오늘 소개드린 지주택 성공사례 처럼 조합이 가입계약 체결과정에서 범한 허위광고나 고의·과실의 위법행위, 착오 및 사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는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납입금의 반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조합에 개인이 혼자 맞서 법적으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사건을 진단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 또는 광고와 전혀 다른 조합의 사정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의 지주택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 후 본인의 권리구제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youtu.be/K4b5_ZwmH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