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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회사 및 법인 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검찰청이 부동산 투기범죄에 대해 총력 대응한 결과로 저번 달에는 검찰이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1만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임야를 다단계 판매한 'ㄱ|획_부동산' 관계자 등을 대거 적발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여러 법인의 명의를 통해 10여개 이상의 지사를 둔 기업형 다단계 조직이었는데요. 대외적으로 경매회사 상호를 쓰면서 '부동산 경매전문가'를 자처한 이들은 수 년 전부터 400억 원을 들여 경기도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를 저렴하게 매입한 후, 부동산개발 호재 가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지분 쪼개기의 방식을 통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최소 4배 이상의 웃돈을 얹어 되팔았는데요.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을 통해 얻은 차액이 무려 1,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오로지 '부동산투ㄱ|'를 목적으로 차려진 영농법인도 덜미를 잡혔는데요. 이들은 영농의사 없이 전매차익만을 노려 법인을 세우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들 역시 개발가능성이 없는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영업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100여 명에게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공유지분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부동산 업체들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특히 개발제한구역 땅을 시세보다 싼값에 사들여 지분으로 쪼개 몇 배를 더해 팔며 이윤을 챙기는 분양방식을 주된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으로 사용하는데요. 개발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땅의 지분을 비싼 가격에 사면서 사기 피해를 입고 있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당하는 주요 피해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사회초년생, 가정주부, 고령자들이 대다수입니다. 부모를 잃은 손주를 위해 퇴직수당을 전부 투자했다가 모두 잃은 경우, 20년간 해외에서 알뜰살뜰 모은 노후자금을 잃은 경우, 배우자와 일찍 사별한 후 자식 하나를 키우며 모아온 돈과 퇴직금 등을 잃은 사례 등 그 사연과 피해금액도 다양한데요.
개발호재 있다는 광고... 왜 의심해야 할까?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이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을 살펴보면 부동산 경매회사 업체 간판을 내걸고 전문가 행세를 하며 "조만간 도로가 개통된다, 몇 년 안에 큰 수익을 볼 것이다"는 등의 허위광고로 개발이 될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 투자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 같은 문제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에 대해 사기 고소가 이루어지는 건에 비해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품의 광고에 있어서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 될 정도라면 과장 및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기망이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2666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경매회사 의 행위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업체들의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모아 논리적으로 사기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법원에서도 사기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경우라면 부동산 투깃 사범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피해자 다수의 피해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수사팀의 확대편성 뿐 아니라 대검에서는 전국 검찰청에 공직 관련 투기범들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는 지시까지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에 임한다면 피해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전담팀을 운영하여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담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해드리고, 의뢰인께 문제를 상세히 짚어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좋은 지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투자원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구만으로는 허위광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도로개통, 새로운 역 신설,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사실유무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사실과 달리 부동산개발호재 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확정되지 않은 정부 정책을 확정된 것인 양 허위·과장 광고하였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할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경매회사 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의 경우, 땅이라는 특성상 수익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인식이 커 피해자들이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미 부동산 개발 호재 명목으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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