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의뢰인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을 종용했던 양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의뢰인의 계약해지와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게 한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조합원분들은 참고하시어 해결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는 저희 로펌의 지역주택조합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은 지난 2018년 6월 경상남도 양산시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홍보관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은 주택 3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런데 홍보관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
주택/지역주택조합
2019. 12. 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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