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분양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저희 법인으로도 예전에 체결한 부동산 계약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잔금 납부가 어려워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인데요. 만약 자신이 분양받은 부동산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 이유는 계약 해제를 하려고 보니 일정 단계가 지나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기본적으로 분양계약은 계약금만 전달한 상태라면 위약금으로써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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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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