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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분양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저희 법인으로도 예전에 체결한 부동산 계약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잔금 납부가 어려워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인데요. 만약 자신이 분양받은 부동산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 해제를 하려고 보니 일정 단계가 지나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계약은 계약금만 전달한 상태라면 위약금으로써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 변심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이어도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1차라도 진행되었다면 분양회사의 협조 없이는 일방적으로 분양권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금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계약해제, 더불어 분양대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분양업체 측에 의해 허위 및 과장광고 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해도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초치기 분양’이라고 하여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거래가 진행된다는 홍보로 인해 초를 다툴 정도로 서둘러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중도금 이후 분양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급하게 거래가 진행되면 계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얻을 수 없고 제대로 심사숙고할 시간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건축물분양법 제6조에 의하면 분양공급자는 수분양자를 모집할 때 공개모집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초치기 분양과 같은 선착순 모집방식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법령 위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길거리 호객행위를 당했거나 광고 문자나 전화, SNS로 분양 권유를 받아 계약을 했다면 방문판매법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인스타그램 광고 등을 통해 청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모두 방문판매법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법에 적용되는 경우라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만약 계약서상 관련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계약 후 2주가 지난 경우라도 해당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에 서명한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례 소개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대출까지 진행되었지만 분양대금반환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양대행사 아르바이트 직원은 길에서 물티슈 등의 홍보물을 주면서 인근에 있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홍보관에 방문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으나 분양사 직원은 '너무 좋은 조건의 부동산이라 아무나 계약할 수 없고, 당첨이 되어야만 계약할 수 있으니 500만 원을 입금하고 추첨에 참여하라', '당첨되지 않으면 500만 원은 다시 돌려줄 예정'이라며 의뢰인을 부추겼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500만 원을 입금하고 추첨에 참여하게 되었고, 직원의 끊임없는 권유로 인해 해당 목적물 2개의 호실을 계약하게 됐습니다. 1차 중도금 약 2,700만 원 납입하고 중도금은 신용대출로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해제 의사를 밝혔으나 분양사 측은 거부하면서 저희 법인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분양대행사 측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의뢰인을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았는데요.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 행사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금 2,700만 원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단순히 수분양자 개인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분양사가 곧바로 환불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분양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청약 철회 기간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불이익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면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분양대금 반환 성공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 (부동산변호사닷컴)는 부동산 특화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부동산 분양대금반환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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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해제 합의 성공사례 :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 계약금 2,700만원 반환 분양대행사 아르바이트 직원은 길에서 물티슈 등의 홍보물을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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