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토지수용을 두고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 산정 기준이나 적정성의 여부, 보상의 범위 등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간 의견차가 극심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 토지보상팀에도 보상금액이 해당 토지의 현실적인 가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공원지정의 효력을 살리기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줄줄이 내고 있는 중인데요. 보상 문제 등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최근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올라온 경기도 평택 부락산 근린공원을 예로 들어..
토지/공원 일몰제
2022. 4.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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