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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사업추진 상황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백억여 원을 받아 챙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임원, 조합 추진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업 진행을 위해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이 약 20% 정도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80%를 확보했다고 홍보하면서 조합원 수백명을 모집해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13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사용권원을 80%이상 확보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사업내용을 부풀려 조합원들을 모집했고, 결국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이 3년 만에 모두 소진돼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합이 자력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또 빚이 남아있는 채로 해산이 됐다면 그 채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피해사례는 매년 불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나 해지를 이유로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면 납입금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임의로 돌려 주는 일은 거의 없을 뿐더러 조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경매신청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 조합에 자력이 있는 상황이어서 신탁사에게 조합이 신탁사에 맡겨 둔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신탁사는 자금위탁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조합의 자금집행요청 등 출금에 필요한 절차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조합에게 조합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신탁사에게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령한 판결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29. 선고 2020가단5166317 판결 ‘자금집행요청의사표시’ 참조). 

 



어떠한 내용인지 아래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눈여겨 보고 있던 A씨는, 파주시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중인 B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이 조합을 선택하게된 결정적인 계기는 가입 당시 B지역주택조합이 A씨에게 ‘조합 측은 인허가절차상 2018년 7월 말일까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나 행정지연 등으로 상기 기간 내에 지정제안서를 미접수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3개월)이 가능하며, 기간연장 후에도 미접수되어 수신인이 원하는 경우 기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 용역비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해지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 교부해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해당 날짜가 다가와도 B지역주택조합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안심보장증서에 근거해 B지역주택조합에게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등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지역주택조합은 요구에 불응했고, 이에 A씨는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납입금 전액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받아 들여 A씨 승소판결을 해 이는 곧 확정됐습니다. 

위 판결에 기해 B지역주택조합의 신탁사 L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했지만, L사는 B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요청서 양식에 따라 자금집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탁사 역시 추심금 청구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A씨는 또 한번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판결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채무 이행을 위해 L사에게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문제가 된 자금관리계약서상에는 ‘조합원이 조합원가입계약서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를 조합원 분담금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B지역주택조합은 L사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해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A씨가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B지역주택조합은 A씨의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를 이유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를 이유로 승소한 조합원은 신탁사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다시 조합을 상대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구함으로써 신탁사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의 납입금을 환불받을 권리가 더욱 보장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으로 입주까지 마친 조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다만, 조합원들이 꾸려나가야 하는 사업이니만큼 진행기간에 따른 사업의 투명성이 낮아지기도 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조합원이 곧 자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는 조합원 한명이 빠져나가는 것조차 큰 리스크가 되어 탈퇴를 막기도, 환불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개인이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의 부동산소송 전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주택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맞춤 법률 상담 및 진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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