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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조합원아파트 사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조합원을 모집한 후 땅 매입에 나서는데 최근 금융기관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단하면서 자금난마저 닥쳐 많은 조합들이 청산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랜 기간 사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 같은 경우 최소 1억 원 이상 돈을 납부한 경우가 많아 지금이라도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지 고민이 크실 것입니다. 만약, 사업이 진행이 어렵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거나 조합원 모집시 과장·허위광고를 했다면 조합원 탈퇴와 함께 지주택 소송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목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사례의 경우, 가입을 희망하는 이가 홍보관을 방문했음에도 해당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지 않고 허위광고를 해서 피해를 입게 만들었던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을 명경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지매입 80%라더니... 허위광고 한 목동 지역주택조합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목동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당시 조합에서는 20층 이상 대단지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며, 늦어도 2018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광고했는데요.
특히나 홍보관 직원은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을 80% 완료한 상황이라 즉시 조합설립이 가능하고 조합원모집도 거의 다 채워 현재 추가조합원 분을 모집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약 3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입주시기가 지났음에도 사업이 진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합은 기존 사업계획에서 예정했던 세대수를 축소해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사용승낙과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담금의 납부만 요구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히며 납입금을 반환하라 요청했는데요.
추진위에서는 의뢰인에게 업무추진비 약 2천만 원을 제외한 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실제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조합의 약속을 믿고 납입금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신탁사와 시행사도 여러 번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지주택 소송까지 마음먹고 더 이상의 금전적인 피해를 막기위해 명경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 5항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에 있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가 포함돼야 합니다. 또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과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소유권 확보 비율도 명시되어 있어야 하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자격기준과 토지확보율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사업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 채로 가입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광고를 보고 홍보관을 방문하더라도 조합원모집에 급급한 이들이 정확한 설명을 안내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목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로 조합이 확보한 토지매입률은 의뢰인과의 계약당시 그들이 광고한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관할관청에 확인해보니 해당 조합은 5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진행조차 불가능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즉, 의뢰인이 서명한 계약서의 사업계획 자체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에 명경에서는 조합에 여러 차례 의뢰인의 납입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목동 지주택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감감무소식이었는데요. 이에 변호사가 직접 조합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어떠한 조정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협의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명경은 지주택 소송에 앞서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이란 재판외의 분쟁해결방법 중 하나인데요.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습니다. 관계 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합의를 하도록 주선·권고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조정절차를 통할 경우 주장하던 것보다 많은 것을 얻어낼 수도 있는데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도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번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사건의 경우 처음 조합으로부터 제시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 지주택 소송 전 조정으로 3월까지 반환 약속
조정기일에 출석한 조합은 기존 약속했던 약 2천만 원의 업무추진비의 절반인 1000만원만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3월 말까지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협의당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후 약 1천만원만 반환받기로 예정했었는데요. 명경의 도움으로 조정을 거친 결과 기존 반환받기로 한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인 2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사례처럼 조합에 반환금액을 약속받았음에도 반환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갈등을 빚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많은 금액이 걸려있기에 마음만 졸이며 기다리기 보다는 법적으로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반환시기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협의, 조정의 방법을 비롯해 지주택 소송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해결을 위해 맞춤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조합을 혼자 상대하시기 버겁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명경(서울)의 법률전문가를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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