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혼집을 알아보던 A씨는 우연히 들어간 아파트 분양홍보관에서 "청약통장 없이 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에 혹해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 그런데 계약서를 받아 든 A씨는 당황했다. 홍보관 직원이 건넨 계약서는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아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서'였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A씨가 들어선 곳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이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무지했던 A씨가 계약을 망설이자 조합 업무대행사 직원은 "특별히 로열층을 배정해주겠다"며 A씨를 적극 설득했다. 결국 A씨는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뒤 그다음 날 1차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납입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절친한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지인이 과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좌초돼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던 A씨는 다시 홍보관을 찾았다. 그리고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조합 측은 "탈퇴하고 싶으면 새로운 조합원을 데리고 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으며 사실상 A씨의 탈퇴를 불허했다. 그러면서 2차 분담금을 납입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지역주택조합 전담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변호사를 통해 조합에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조합을 압박하고 회유한 끝에 A씨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는 물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A씨의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도왔던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윤재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입했던 조합은 토지 매입 과정이 순탄치 않아 몇 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던 곳"이라면서 "의뢰인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로열층 배정을 약속하며 의뢰인의 가입을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윤재 변호사에 따르면, 계약체결 당시 조합원 모집률이나 지주 작업 현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허위로 광고하여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탈퇴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등 난이도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윤재 변호사는 "조합 측이 조합규약의 규정을 내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데, 역으로 약관규제법을 내세워 조합 측이 약관의 작성이나 설명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렇지 않았을 땐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에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지, 아니면 인가 전인 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것인지 알아보고, 가입 당시 본인이 조합원 가입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그 자격을 법정 기간에 따라 유지했는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나 계약 당시 상황, 사업 진행 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관리를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