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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입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토지를 물려받았거나,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매수한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때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특정 위치의 땅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토지에 대해 각자의 토지 공유 지분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내 지분이 있으니 내 땅도 따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유지분은 토지 전체에 대해 가지는 비율적 권리일 뿐,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내가 일정 비율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토지 중 어느 부분이 내 소유인지 바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를 실제로 나누어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공유지분, 내 땅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공유지분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할 때 각자가 가지는 권리 비율을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 3명이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토지 위 특정 구역이 각자의 단독 소유로 나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땅을 팔거나 개발하거나 분할하려 할 때 다른 공유자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토지 공유지분만 있는 상태에서는 실제 토지 이용이나 처분이 제한되기에 실질적 권리 행사가 어려울 수 있죠.

기획부동산 토지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특정 위치의 땅을 산 것처럼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만 이전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내가 산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체 토지에 대한 지분권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나누려면 공유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유자가 많거나 일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절차는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토지를 나누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연락 두절된 공유자로 지체된 토지분할
실제로 강원도 횡성군의 한 토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K 씨를 포함한 원고들은 기획부동산 문제로 인해 분할된 토지가 아니라 하나의 토지를 지분 형태로 취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오랜 기간 토지분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공유자들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되면서 절차가 계속 지체되어 왔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그동안의 협의 경과, 분할 필요성, 당사자별 분할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그 결과 당사자별 분할표에 따라 각자의 소유 부분이 인정되었고, 장기간 이어졌던 공유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유지분만 보유한 상태에서 협의가 막혀 있다면 소송을 통한 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공유지분 정리가 필요하다면 전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가능성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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