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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토지단독소유로 판결 등기 방법은?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공유’ 관계는 상속이나 공동 투자 등 다양한 계기로 형성되는데요. 보통 경매 등으로 공유 지분만을 매수하거나 누군가 사망해 상속을 받을 때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동소유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각자의 지분만큼 재산을 나누어 갖기 위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로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에서 공유물분할소송이 발생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분할 방법에 원만히 합의해 공유물분할등기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공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유재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공유자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공유자 1인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장을 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방법

공유물분할방법은 협의분할이 원칙이지만 협의분할이 안될 시 현물분할, 대금분할, 경매분할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현물분할의 방식을 원칙으로는 하나 예외적으로 현물로의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그 가액 즉,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선택적으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방식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즉, 합리적인 공유관계 해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법원은 분할을 청구한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어서 분할을 청구한 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는 현물로 분할하되 이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상태로 남도록 하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자 중 1인의 토지 단독소유로 하거나 다수의 공유로 하되 현물로 소유하게 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합리적인 적정 가격을 배상하도록 하는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물분할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금이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서도 부동산 공유불분할소송 사건들이 다수 진행됐는데 그중 공유물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판결 받은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부모님 사망으로 인해 형제와 함께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쪽이 사망하며 그 가족들과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각 1/2 지분권자들인데 상대방이 토지에 상가 건물도 포함되어 있어 현물 분할이 어려우니 경매 분할을 하자며 공유물분할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판결, 공유물 단독소유로 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은 조정이 불성립 되어 항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소 결과,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뢰인)로부터 직접 가격배상을 받는 것과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 절차를 거쳐 그 매각 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결국 원고가 그 지분의 교환가치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1/2씩 소유했던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고, 대신 그 지분의 감정가액을 원고에게 배상하는 현물 분할의 방법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 결과, 원고는 전부 퇴거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으며 원고에게 취득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저희 의뢰인은 공유물이었던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대방 측이 토지 지분을 건축업자에게 팔면서 의뢰인이 살고 있는 상가 건물을 잘라서 집행하겠다는 가처분을 했다고 하여 의뢰인이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를 찾아주신 것인데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인 공유물 토지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와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물분할 방법과 판결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공유관계에 있는 이상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데 공유 관계가 복잡하거나 방치하면 다른 공유자들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겨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공유 관계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 (부동산변호사닷컴)는 부동산 특화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유물분할등기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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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승소 사례 :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 공유물분할소송 승소 ▲ 의뢰인 공유물분할소송 승소원고와 피고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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