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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 약 1400채가 미계약되면서 미달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달 분양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다 금리 수준이 높아 계약 포기가 속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체제로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여겨지는 조합원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식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사기피해를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토지소유자의 알박기 등으로 매입에 난항을 겪어 수 년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조합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기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탈퇴 환불이 매우 어렵다는 점인데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조합이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보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다보니 선택하는 것이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해결한 평택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이란 민사소송 시 법원에서 "사건을 서로 양보해서 해결합시다"라는 취지로 내리는 결정인데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에 나타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쌍방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주장 등)을 참작해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판결을 하지 않고 중재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민사조정법에 규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본떠서 만든 제도로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권고의 성격이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가 화해권고에 동의해야만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라도 동의하지 못한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판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가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보다 빠르고 쉽게 사건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어 소송을 빨리 마무리 짓는 효과 때문입니다. 대부분 조합원들은 납입금의 환불이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없이 싸우다가도 칼자루를 쥔 법원이 양쪽의 입장을 수용해 화해를 권고하면 못 이기는 척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공평한 해결을 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기에 의견 차이로 인해 성립되지 않는 경우나 감정적인 문제로 먼저 수락하지 않을 때 화해권고결정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해결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 10월 경 경기도 평택시에서 조합원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A조합에 9천만원을 납입하며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분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평택 지역주택조합 측은 토지매입이 거의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3년 정도만 기다리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기에 믿고 계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횡령, 배임 등의 문제로 구속이 되는 등 조합내부에 갖가지 문제가 생기자 불안해진 의뢰인은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담에 앞서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조합 상황을 확인했는데요. 증거자료에 따르면 A조합에서는 '토지비 납부완료' 문구를 사용하며 사업부지의 97.5%를 매입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고, 장래 확보가 가능하지만 아직 확보되지 않은 토지마저 확보한 것처럼 기망해 90.3%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광고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의 확인 결과, 조합 측이 실제로 잔금까지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는 거의 없었는데요.

조합원아파트 사업에서 토지의 매입 여부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평택 지역주택조합 측의 광고는 허위의 사실로 의뢰인은 토지매입률에 관한 기망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원 분담금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담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자세히 전달하였고, 확신을 얻은 의뢰인은 저희 법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명경은 곧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조합과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평택 지역주택조합 측은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며 조합원 분담금 반환은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곧바로 법률대응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어진 재판기일에서 치열한 소송전이 이어졌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재판장은 업무대행비를 공제하고 화해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계속된 싸움에 지쳐 있었던 의뢰인은 일정 부분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의뢰인과 조합 사이에 체결한 가입계약서의 효력을 일부 반영해 "조합은 의뢰인에게 업무대행비 1300만 원을 공제한 약 7천만 원을 한달 후까지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 환불 문제를 해결한 평택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납입한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의뢰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금액이 조정이 되었고 결정이 나온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은 계좌에 나머지 금액이 환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송은 승소와 패소로만 결론지어 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오늘 소개한 사건처럼 조합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버틸 때조차 명경은 모든 의뢰인분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안겨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만일 조합과의 법적 다툼이나 증거 수집을 혼자 진행하는 것이 벅차다고 느껴지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의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대응방안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