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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달 전 강원도 모 지역에 전원주택형 별장을 신축하고자 모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 당시만 해도 믿고 맡겨만 달라는 말에 신뢰를 했는데, 지금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처럼 울화가 치밀다 못해 배신감마저 듭니다. 그 이유는 공사업체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입니다.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잡음이 발생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매번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더군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랐지만, 별장 준공이 시급했기에 우선 수급인의 요청대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빚다 보니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만무했고, 결국 공사가 지연되면서 계약서상 준공 예정일까지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기성률(공사 진행 정도)은 미리 받은 공사대금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Q) 현재 공사 기성율은 시공업체에 지급된 공사대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공사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가능해 보입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수급인(공사업체)이 공사 완공을 지체할 때는 도급인(건축주)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수급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도급인은 이행의 최고(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없이도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황과 같이 도급계약상 준공시기가 정해진 경우 수급인의 잘못으로 준공 시까지 공사 완공을 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은 바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공시기가 늦춰졌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해 달라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만약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면 그동안 지급했던 공사대금과 미지급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도급 계약 해제의 경우 소급효가 제한됩니다. 즉 수급인은 그때까지 공사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그 때까지 공사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됩니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42630 판결 참조)
다만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공사 중단으로 인해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반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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