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나누는 일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평생 내 땅으로 알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웃이 토지 소유권 주장을 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의 입장에선 등기부 상 내 땅이 확실하지만 돌려받을 수 없거나, 점유인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살던 땅을 빼앗길 수 있기에 땅 경계에 대한 분쟁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권을 두고 일어나는 토지인도소송에선 점유취득시효가 중요한 개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해 20년간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내 땅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은 그렇게 단순히 처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토지/점유취득시효
2023. 1.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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