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지방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입니다.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토지에 B의 불법인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등기부에 의해 자신이 토지소유자라는 사실과, 측량결과에 의해 B의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 및 토지 무단점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는데요. 허나 B는 오랜 시간동안 해당 공작물을 점유해왔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A는 B에게 불법건축물 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 땅에 다른 사람 명의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토지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토지에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재산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건물주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소송과 함께 무허가건..
오늘은 내 땅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불법건축물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에도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지내다가 최근 경계측량을 새로 해보니 '이웃이 내 땅을 침범해서 분쟁이 발생했으니 도와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20년 점유로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말 소유권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상 민사분쟁의 경우 당사자간에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인데요.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요즘에는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소송까지 진행되곤 합니다. 이에 토지인도, 손해배상, 건물철거 등의 소송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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