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쌍령공원 공원조성계획, 토지사용료 받을 수 있나
최근 경기 광주 쌍령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 등을 위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문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위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 쌍령동 일원의 토지주분들이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함께 검토해보려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거나, 도시계획을 하려면 보상해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했..
토지/공원 일몰제
2022. 4. 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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