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 판례, 20년 점유했으니 내 땅이다?
A씨는 본인이 소유한 땅과 함께 도로 점유 기간이 20년이 넘은 땅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도로의 실질적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도로는 지난 1975년 4월, B씨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모 지역의 도로 95.2제곱미터 가운데 1/6 지분이죠. A씨가 소유한 땅은 108.4제곱미터의 대지로, 19876년 6월 C씨가 B씨로부터 매수하고, 1990년 10월 D씨가 C씨로부터 구입했던 땅을 A씨가 2003년에 매수한 겁니다.
A씨는 대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건축했고, 문제의 도로는 A씨가 올린 건물과 그 주변 거주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20년간 도로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가 1976년 B씨로부터 대지를 매수하면서 도로도 인도받아서 점유했고, D씨는 C씨를 승계해 도로를 계속해서 점유했기 때문에 점유를 시작한 날로부터 20년 후인 1996년 6월 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한 겁니다.
이에 따라 B씨는 D씨의 점유를 승계한 자신에게 도로 중 본인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0년간 점유했어도 누구나 다닐 수 있는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는 점유취득시효 성립되지 않아"
재판부는 A씨가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했을 뿐, A씨 외에 다른 누구라도 자유롭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었기에 20년간 도로점유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의 점유란 사회 관념에 비추어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반드시 대상물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반드시 대상물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C씨, D씨가 해당 도로를 20년 이상 점유해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A씨는 B씨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C씨가 매매 목적물에 이 사건 도로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증거가 없다. 지적도상으로 도로는 주변 대지와 경계가 뚜렷하고, 대지에 포함된다고 착각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결국 C씨, D씨와 해당 도로와의 관계가 어떠한 분권에 기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A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도로는 통행로로 사용됐을 뿐, 반드시 토지를 사실적 지배하고 있어야 지나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대지와도 맞붙어 있고,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채 큰길과 연결되었으므로, 대지 소유주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자유로이 다닐 수 있다. 대지 소유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배제하고 도로를 오로지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구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단15700 판결)
위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A씨가 대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를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적도상으로는 해당 도로는 주변의 대지와 경계가 뚜렷해 도로가 대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A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도로는 통행로로 사용됐을 뿐, A씨 외에 누구라도 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기에 A씨가 도로를 20년 이상 점유해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년 이상 점유한 남의 땅, 점유취득시효하면 내 땅 될 수 있을까?
그동안의 판례를 살펴보아도 오랜 시간 부동산을 점유해왔다고 하여 성립 요건 등을 살피지 않고 점유자의 취득시효를 바로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명목상이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토지소유권이 있는 땅 주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사실상 점유자를 소유주로 무조건 인정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여지가 다분하죠.
실제로도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소송 건들을 보았을 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했다는 사실 이외에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인지 그 여부가 쟁점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에 부합하는 점유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전제로 땅을 점유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효취득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닌, 남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신이 소유자로서 사실상 지배하려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남의 소유한 땅인 것을 알면서도 점유하는 악마의 무단점유일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집니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불분명할 때에도 토지점유자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또는 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선의취득 -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주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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