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
내 이름으로 된 나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무단점유하고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상황도 없을 겁니다. 이처럼 내 땅에 남의 건물이 버젓이 지어져 있다면 법적인 해결 방안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토지인도, 건물철거 소송을 통해 토지를 받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 중 하나인 토지인도나 공유물분할, 점유취득시효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를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쫒아내고 땅을 되찾은 명경의 의뢰인의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 - 내 땅 위에 남의 건물이?
명경의 의뢰인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 명의의 토지 소유권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취득했습니다. 이 땅은 약 49평에 이르는 작은 규모로, 남편이 1990년 3월 모 조합으로부터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죠.
그런데 해당 땅 위에 B라는 사람이 주택 용도의 건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물론, 사별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단점유였던 것이죠. 의뢰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1950년경 C라는 사람이 A씨의 땅 위에 무단으로 주택을 신축했고, 이 집을 B씨에게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는데, 주택을 매수한 B씨가 2012년 2월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2016년 12월, B씨를 상대로 무단으로 신축된 단층 주택을 철거해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본 상태로 돌아간 땅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무법인 명경(서울) 의뢰인 승소!
재판부 "남의 토지 무단사용한 B씨는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주 A씨에게 토지를 반환하라."
A씨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토지 소유권을 명백히 침해당한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B씨가 사용 중인 건물이 세워진 땅이 A씨의 소유라는 점을 재판부에 명명백백히 증명하면서 해당 건물주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한 것이죠.
만약 B씨에게 건물을 매도한 C씨가 남의 토지인 줄 모르고 주택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A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김재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점유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원인으로 금전적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명경의 의뢰인인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에겐 소송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부동산 소송은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여 그만큼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죠.
정확한 사실 조사와 여러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 또 의뢰인의 앞에 서서 소송을 우리 쪽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토지인도소송과 같은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고, 손실도 줄이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