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부동산 오피스텔 분양·전세 사기, 법원 판결은?
최근 언론 매체에서는 연일 코로나19와 21대 총선 소식으로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안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가장 이슈인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사회적 이슈 때문에 묻히고 있는 소식이 있어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직접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천안 부동산 사기 분양 사건으로 유명했던 천안 집이야기 사건인데요.
지난주였죠. 명경(서울)에서 해결 중인 여러 수임 사건들 가운데 천안 분양 사기 사건인 집이야기 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명경의 의뢰인이자 집이야기 사건의 피해 임대인이 세입자가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인데요. 집이야기 판결은 임대인 전부 승소로 났습니다.
피해액만 350억 원대에 달하는 천안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은 임대관리업체 '집이야기' 이광선 대표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다른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피해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 청구를 피해 임대인들에게 한 것이죠. 전세보증금 반환의 책임을 집이야기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겁니다.
집이야기에 월세 계약을 위착한 피해 임대인들은 졸지에 '피고'의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경 서울사무소가 다수 임대인들의 사건을 맡아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세입자의 주장을 적극 방어했고, 이에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 "집이야기 임대인,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책임 없어" (집이야기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는 최근, 천안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유명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 세입자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의 책임이 없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도리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오피스텔을 인도하라며 세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집이야기 임대인 전부 승소 판결이 난 것이죠.
세입자 측은 본인들이 맺은 전세 계약이 모두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위탁계약서상 기재된 용어와 전체적인 문언에 주목했습니다.
영업위탁계약서에 집이야기 위탁의 대가로 받는 위탁료는 '각 호실당 월세 1개월분'으로 첫 달 임대료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고, 임대수익보장 대상이 '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정의돼 있는 바, 계약서 상 전체적인 문언이 '일정한 월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본 것이죠.
요약해 말하면, 임대인들이 집이야기에 위탁한 계약은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하는 전세가 아니라 매월 일정 수익이 발생하는 월세,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이야기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재판부는 본 겁니다.
세입자들은 또 영업위탁계약서 상 특약조항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시 위 임대인 보장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위탁계약 당시 지정된 보증금, 월 수익금을 기준으로 다소 증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월 임차료로 보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서 자신들이 수령하지 않은 큰 액수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게 되는데, 임대인들이 어떠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위험을 스스로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천안 부동산 사기 분양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번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임대인이 작성한 위임장의 내용도 주목했습니다. 위임장에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 이 문구에서 뜻하는 '임대료'는 '월 차임'을 뜻한다고 보았죠.
법원은 또,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들로부터 위임장, 영업위탁계약서를 제시받거나 사본을 교부받아 내용을 확인했던 점, 그리고 위임장과 영업위탁계약서는 월세 계약을 전제로 작성된 점, 영업위탁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보다 훨씬 고액의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이 아닌 사람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하면서도 임대인들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의 정황을 보았을 때 세입자들이 체결한 전세 계약은 무권대리의 의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천안 사기분양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임대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의 책임을 물었던 세입자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임대인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심지어 월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에게 밀린 월세를 납부하고, 오피스텔을 인도하라는 판결까지 나왔는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난 1월에도 세입자가 집이야기 대표와 명경의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의 책임이 공동으로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 재판부 역시 집이야기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안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명경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임대인(의뢰인)들의 사건은 하나 같이 '승소'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번 소송에서 법원의 자세하고 면밀한 판단 이유가 나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을 준비 중인 임대인 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천안 사기분양 사건인 집이야기 항소심 준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욱 명확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