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요건 갖춰 완성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0. 3. 18. 17: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췄다면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기각된 사례인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 소유의 땅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한 것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분쟁이었는데요.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본인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 소유주, 20년 점유 주장]

ㄱ씨는 지난 1992년 2월, ㄴ건설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ㄴ건설사가 해당 부동산에 서울보증보험 이름으로 가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등기는 가압류하여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변경된 것으로 표시한 등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압류등기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사항이죠. 

가압류 등기는 등기를 설정해 준 사람과 등기권리자 사이에 생긴 채무를 이유로 등기권리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권리자를 채권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 ㄴ건설사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채무가 발생했고, 이에 보증보험 측이 ㄱ씨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2014년 서울보증보험이 1999년에 발생한 ㄴ사의 약 6억 원에 달하는 구상금 채무를 이유로 법원에 ㄱ씨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이에 ㄱ씨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요건인 20년 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부동산 가압류등기도 소멸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며 소를 제기했는데요.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와 저당, 가압류 등기 등이 모두 소멸하죠.

 

 

가압류등기 소멸을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ㄱ씨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마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ㄴ씨의 청구는 '기각' 됐습니다. 먼저 원심에서는 부동산에 소유권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 또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소유자로서 점유하면서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적법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유주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취득시효 소송을 고려하는 이들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명목상 소유자, 실질적 점유자 간의 다툼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물어보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된 것인지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이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부동산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받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