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

시효취득의 요건 따른 토지 점유취득시효 소송 결과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0. 3. 17. 16:47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이 본인 소유의 땅이 있는 지주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조사한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인데요. 2006년 1367만 명에서 2012년 1532만 명으로 약 200만 명 증가했으며,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약 5년 만에 150만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땅을 소유한 땅 주인들의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 또한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시효취득의 요건에 따라 토지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점유취득시효 소송 판례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본인 땅이 시효취득의 요건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지주들의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의 소유주, 그리고 본인 소유 땅이지만 가족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취득 시효를 주장한 지주들의 사연과 대법원 판례입니다. 

먼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분쟁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매수한 땅을 가족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땅 주인,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ㄱ씨는 지난 1977년 1월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다음 여동생인 ㄴ씨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2월 은행과 사이에 매수인 명의를 ㄱ씨로부터 ㄴ씨로 변경하는 경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탁은행은 ㄱ씨와 ㄴ씨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ㄱ씨는 은행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땅을 인도받아 사용했습니다. 또한 경개계약에 의해 해당 토지는 1978년 8월 은행으로부터 ㄴ씨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됐죠. 

 

 

개인 사정으로 여동생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여 매수한 땅을 오랜 기간 점유해온 ㄱ씨는 본인의 땅에 대해 시효취득의 요건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여동생 ㄴ씨가 본인 땅이라고 주장했다거나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등등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찌 되었든 자신의 땅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ㄱ씨가 선택한 방법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ㄱ씨의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볼 때 ㄱ씨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ㄱ씨가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7년 12월에 토지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고, 현재 등기부상 토지 소유주인 ㄴ씨는 ㄱ씨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 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

 

 

시효 취득의 요건에 부합하는 점유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전제로 땅을 점유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민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로 보는 것이죠. 이는 시효취득의 요건 중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점유가 아니라, 다른 이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신의 소유자로서 사실상 지배하려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반명 남의 땅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점유하는 악의의 무단점유일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집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토지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원소유자가 불분명할 때에도 점유자의 소유권은 인정받지 못하죠. 

 

 

이렇듯 토지 점유취득시효 소송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근거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 받아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대표 변호사를 주축으로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는 로펌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자와 일대일 상담을 비롯하여 소송대리까지 진행하는 등 의뢰인의 분쟁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명확한 해결 방안에 대해 듣고 싶은 분들은 명경의 문을 두들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