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치기청약 건축물분양법 공개모집 위반 계약해제(건분법)
최근 국내 뮤지컬 시장을 빛낸 작품과 배우들을 축하하는 제9회 한국뮤지컬어워즈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창작 뮤지컬 '일 테노레'가 대상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하데스타운'은 6관왕의 영예를 안으며 뮤지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뮤지컬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감동과 열정은 언제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각 분야의 최고가 모여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내듯, 부동산 분야에서도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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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 컬처] 한국뮤지컬어워즈, 지난해 최고 뮤지컬은?
국내 뮤지컬 시장의 한 해를 정리하는 한국뮤지컬어워즈가 열렸습니다. 어떤 작품과 배우들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배우 조승우 씨부터 유준상, 최정원 씨 등 뮤지컬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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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양계약해제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최근 급증하는 초치기분양 및 공개모집 절차 위반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통해, 건축물분양법(건분법)에 기반한 계약 해제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고민이 있다면 이번 글을 참고해 보세요!
한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부동산 분양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졌던 것만큼 최근 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치기청약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거나, 공개모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 해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한 의뢰인 사례를 통해 건축물분양법(건분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치기청약으로 인한 계약 문제, 결국 해결되다
의뢰인 A씨는 부동산 관련 오픈 채팅방에서 특정 오피스텔 분양 할인 정보를 접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분양사 측에서는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면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며 빠른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계약 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심지어 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한 채로 계약금을 납입해야 했습니다. 이후 예상 분양 대금보다 훨씬 높은 실분양가를 확인하고 곧바로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분양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분양사는 A씨에게 "무조건 전매가 가능하다"며 계약을 유지하도록 압박했고, A씨는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계약해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초치기분양’, 공개모집 위반
‘초치기분양’이란 계약금을 먼저 납부하는 순서대로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분양자들에게 계약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시간이나 선택의 기회를 박탈합니다.
A씨의 경우, 계약서 미교부는 물론,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납입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명백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었습니다. 건축물분양법(건분법)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를 공개모집하여 공정한 청약 및 추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A씨 사례에서는 정상적인 공개모집 없이 단톡방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선착순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된 점에서 건분법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 내용은 명확히 설명되고 계약서는 수분양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더러 약관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A씨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청구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A씨는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통해 분양사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분양사는 결국 환불 요청서와 계약 포기각서를 요구했으며, 계약금 5천만 원을 전액 반환하며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초치기분양과 건축물분양법 위반, 어떻게 대응할까?
초치기분양, 건분법 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
건축물분양법 제6조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바닥면적 3,000㎡ 이상,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때 반드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수분양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초치기 분양이나 선착순 계약 방식은 건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교부 및 약관 설명 부족 문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거나 약관 내용을 명확히 설명받지 못한 경우, 약관법 위반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과정에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수분양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방판법 위반 사례
분양 홍보가 전화나 문자 또는 길거리 호객행위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방문판販매賣법에 따라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법적으로 계약 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 분양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초치기청약과 같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계약이라도, 건축물분양법, 약관법, 방판법 등의 법적 근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다수의 분양계약해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치기청약과 공개모집 위반으로 발생한 계약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분양법(건분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등의 법적 근거를 정확히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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