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믿고 부당한 계약..부당이득금반환 소송으로 계약금 환불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4. 9.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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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살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소망은 모두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일부는 불로소득 및 재산 증식을 위해 주택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집 값은 나날이 고공행진하며 물가 상승도 피부로 체감하게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로또 1등만큼이나 어렵다는 청약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값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지역주택조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안심보장증서만을 믿고 급하게 계약을 진행했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 혹은 원하는 동 호수에 등록할 수 있게 해준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계약했다가 손해를 보신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계약금 환불을 받게 되었는지 판례 및 저희 법인의 승소사례를 통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본 내용에 앞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주택환불 관련한 성공사례를 많이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계약시기, 계약내용, 안심보장증서 교부 여부 등에 따라 진행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드린 내용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빠른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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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 믿고 부당한 계약..부당이득금반환 소송으로 계약금 환불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안심보장증서 100% 신뢰해도 될까?

안심보장증서란?

추진위원회가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조합원들은 해당 문서의 환불보장약정을 믿고 조합에 가입하지만 정작 조합원이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원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많은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대표변호사 김재윤

그동안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안심보장증서를 유효하다고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동기의 착오’(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로서 조합원 계약 취소와 함께 납입한 분담금(업무추진비 포함)을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저희 법인의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경기도 파주에 사는 저희 법인의 의뢰인은 우연히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조합 측 상담실장은 토지확보율 90% 이상 되었으며, 평당 분양가 600만원에 동·호수도 지정 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빠른 계약 체결을 원했습니다. 의뢰인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조합 측은 ‘이 사업이 조합의 귀책사유로 무산될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입계약과 동시에 분담금 및 업무 대행비 명목의 3천7백만 원을 즉시 납입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의 설명과 달리 A조합은 토지 확보는 물론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A조합을 상대로 가입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저희 법인을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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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저희 법인은 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및 안심보장증서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점에 대해 기망행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 분담금 반환 보장 등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안심보장증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해당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고 사실상 재원이 없는 A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액을 전액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약속한 안심보장증서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점 또한 인정되며 의뢰인은 가입 계약 취소와 함께 부당이득금반환을 전액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명경 서울) 대표변호사 김재윤

비슷한 사례로 거짓·허위광고로 계약 체결을 진행하였으나 부당이득금청구반환소송을 통해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을 받게 된 내용입니다.

의뢰인들은 2020년 서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토지매입률 70%이라는 설명과 함께 주택형과 동·호수를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인가 받을 수 있으며, 인가받지 못하면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지자체에 문의해 보니, 설립인가는커녕 토지매입률 확인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합이 중도금을 내라는 통보를 했고 의뢰인들은 탈퇴를 요청했으나 조합에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주장하여 의뢰인들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고,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임에도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분담금 전액 반환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초지가 확보되어 이른 시일 내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했으므로 사기를 근거로 저희 법인에서는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조합 측이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기망하여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것이 인정되고, 이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전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부당이득금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써 공동하여 저희 의뢰인들에게 각각 납부한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인은 조합 측으로부터 판결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계산서를 전달했고 그 후, 분담금 환불을 받아 신청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지주택환불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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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초입에 말씀드렸듯, 최근 조합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이 저희 법인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비슷한 사례를 접하셨더라도 계약시기, 계약내용, 안심보장증서 교부 여부 등에 따라 지역주택조합환불 진행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를 원하는 시기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신속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서는 부동산, 상가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oHCV_32Ou1g?si=7CWId987ZMb5nHQ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