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및 토지수용보상가격 증액소송 성공사례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 서울)는 꾸준히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보상금증액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또 한번 보상금을 증액에 성공한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한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관악구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A씨의 사례인데요.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안내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보상금액에 의문이 생겨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그런데 법인 검토 결과,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인 1980년 이미 전답 및 택지로 사용중이었던 곳이었는데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는하나, 당시 허가를 받지 않은채 전, 대지, 잡종지 등으로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공원 지정 전 현황인 택지 내지 전답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현재시점의 실질적 이용상황인 창고용지 내지 전답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협의 보상 단계와 이의 재결,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공부상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평가됐던 것이었죠.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라고 하더라도, 1995년 1월 7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던 토지였기 때문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사실 자연 상태의 임야였다는 점은 상대측에서 증명을 했어야 하나,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저희 법인은 감정 신청 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필지 내 이용상황이 서로 다른 경우 ‘주된 용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대상 토지의 모든 가격 형성 요인들을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결과, 총 약 21억 원의 증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또 다른 보상금 증액 소송 영상에서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토지보상 감정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토지의 상황입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 상황이 다르게 평가 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큰 손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며 이에 토지소유자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수용자체를 개인이 거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만큼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손실은 충분히 보상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토지보상 팀을 구성해 맞춤상담 및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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