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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부동산 호텔 계약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4. 3. 8. 14:58

 

| 공사지연으로 인한 해지… 중도금 반환 요청한 사례

의뢰인 A씨는 관광호텔업을 하는 B씨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제주도의 한 관광호텔 (이하 ㄱ호텔) 한 호실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해당 호텔의 대표이사이기도 했는데요.

호텔의 대표이사라는 부분에 안심이 된 A씨는 안내 받은 분양계약에 따라 B씨에게 금융기관으로 부터 중도금을 대출 받아 분양대금의 일부를 납입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호텔의 공사가 지연되자 B씨는 A씨에게 계약해지와 동시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시키겠다는 약정을 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분양계약 해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B씨는 계속해서 중도금 반환을 연기해왔고, 결국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A씨와 약정했던 중도금대출기관에 대한 이자 지급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앞서 법인은 이 사건 납입금 반환에 관하여 분양계약의위탁운영사인 ㄱ호텔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호텔의 대표이사기이도 한 B씨는 "계약 당시 당사자들은 호텔이 아니라 B씨를 당사자로 알고 확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다", "확약서의 당사자는 ㄱ호텔운영위탁회사에 불과한 ㄱ호텔이 아니라 시행사로 볼 수 있는 자신(B씨)이다"라며 반환의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B씨는 소송 및 조정과정에서 대물변제안을 직접 의뢰인에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 대물변제안의 부동산은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채무가 실지 가치를 넘어서는 정도에 이른 거승로 판단되어 수용하기 어려워 협의 및 조정이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법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체이자 확약서의 작성 당사자라고 스스로 자인한 바 있는 B씨를 상대로 실질적인 변제를 받기 위해 ㄱ호텔을 피고로 한 부당이득금 소를 취하하고 B씨를 피고로 한 소제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국, 위 사건은 피고 C호텔로 소송 진행 중 호텔 분양에 대한 계약서의 주체가 C호텔인지 B씨 개인인지가 중요하게 다퉈졌는데요.

정리해보면, C호텔을 상대로 소송 진행 중 호텔(일부 호실)로 대물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 진행했었으나 근저당권 승계 조건으로는 합의 불가능하다는 의뢰인 의사에 따라 소송절차 계속 이행, 이후 조정 신청하여 B씨를 조정 참가인으로 참여케한 뒤 B씨를 대상으로 집행권원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 했으나, 위 제시한 합의안 외에 추가 제시한 조정안 없어 조정이 불성립 되었습니다.

조정 불성립에 따라 소 취하 후 B씨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절차 진행, 원고(의뢰인측) 승소 판결난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 되었습니다. *



부동산 관련 소송은 상대적으로 큰 돈이 오가다 보니 그만큼 피해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자력이 있는 상황인지를 빠르게 파악한 후 경우의 수를 계산해 더 나은 소송방향을 잡아야 하죠. 소송 역시 시간을 질질 끄는 것 보다 맺고 끊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오랜 노하우를 가진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 역시 중요하죠.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 서울)은 부동산 소송 전문 '​부동산변호사닷컴'을 두고, 각각의 팀을 구성해 운영 및 진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장, 직원 상담이 아닌 1:1변호사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보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