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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 문제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4. 2. 22. 17:03

 

웃과의 통행로 분쟁. 하루이틀 다투고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재산상의 큰 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문제라 저희 법인에는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통행로 방해 분쟁은 어떠한 경우 발생할까?

대부분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통행로가 있음에도 통행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일 경우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 저희 법인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 본안소송 중 상대방 즉, 주위 토지 소유주가 맹지 소유자에게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저희에게 추가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맹지 소유자로 상대방 C씨의 소유인 B 토지를 지나야지만 공로에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맹지의 출입을 위하여 당초 B 토지 소유자였던 C씨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B 토지를 C씨가 증여받자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통행로는 통행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C씨 아버지와 계약을 맺은 통행로와 달리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맺은 해당 통행로는 산비탈 계단길이였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통행로로 차량 접근도 가능했지만 새롭게 계약한 통행로로는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산비탈 계단길이다 보니 구급차를 불러도 차가 접근 할 수 없어 들것을 이용하는 등 불편함과 위험성이 큰 통행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C씨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 제기 1년 후가 지난 시점에 C씨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입금지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저희 법인에 의뢰하게 된 것이죠. 

상대방인 C씨는 의뢰인이 오래전부터 임의로 약정 통행로 이외의 부분에 통행로를 개설하여 통행을 하거나 개간을 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고 있어 현저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저희 법인은  C씨가 오랜기간동안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본안소송 제기 후 1년이나 경과한 후 가처분을 진행한 것은 보전처분의 급박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C씨가 맺은 사용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채무자로 기재된 자들은 정당한 대표권 내지 대리권을 지닌 자가 아니였습니다. 사용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있어 C씨는 양 당사자들간 통행로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과 무관하게 C씨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어 약정 통행로가 통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약정한 부분 이외에 현실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다른 적합한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즉 C씨는 의뢰인에게 출입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C씨의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저희 법인이 주장한 바와같이 급박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C씨가 상당 기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들로만 보았을 때는 가처분을 통하여 시급히 의뢰인의 출입 및 경작을 금지하지 않으면 C씨에게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통행로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만약 출입금지가처분을 발령하게 되면, 본안소송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의뢰인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보니 신중할 수 밖에없는 것이었죠. 

 

 

이처럼 단순히 내 땅의 출입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 있어 오랜기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처분을 신청할 만큼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의견이 컸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대응방법을 빠르게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 / 부동산변호사닷컴)는 부동산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각 팀을 구성해 사안에 맞는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놓여 계신다면 저희 법인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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