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역주택조합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4. 2. 2. 15:55

 

"원수에게나 추천하는 조합원 아파트?"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성공하기 힘든 사업중 하나입니다. 청약이 없는데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관련 법이 개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 시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토지사용권원 80%와 토지소유권 15%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소유권 95%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대부분은 이같은 사항을 잘 모르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매입률 100%라는 홍보직원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토지계약 100%라더니?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당시 토지승낙률 100%, 토지 계약 100%라고 홍보, 계약서 및 팜플릿, 홈페이지 등 관련 홍보물에도 동일하게 기재해 뒀습니다. 

하지만 약 2년 후 공지된 모집공고문은 달랐는데요. 토지승낙률이 사유지 기준 70%대로 안내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현재까지도100%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

 사항은 조합의 귀책사유, 즉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본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탈퇴라고 한다면 계약서 내 탈퇴조항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조합의 귀책사유가 분명하다면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협의를 통해 문제가 일단락 됐다면? 그렇다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과정에서 대체 조합원들을 구해오면, 혹은 추가모집을 통해 조합원들이 들어오면 그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결국 차일피일 미루는 통에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필히 환불 확약서(or약정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으며,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약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녹취 또는 문자 등을 남겨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해 오랜기간 관련 소송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소송은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또, 진행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실익이 있는 부분인지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를 통한 1:1 상.담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분야에 특화된 법인 및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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