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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지역주택조합 환불,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제이앤케이 성공사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4. 2. 2. 15:04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며 싼 값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조합원아파트사업.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좋았지만 사업계획이 변경 돼 공사 기간이 지연되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분담금이 증가해 탈퇴의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에서는 탈퇴를 거절하거나, 업무대행비 등 거액을 공제한 후에야 탈퇴 및 환불을 해주겠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주택 사업은 진행중 종종 사업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최초 사업계획은 사업승인을 받기 전이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데요. 사업예정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관행 행정청이 지구단위 계획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변경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던 많은 조합원 분들은 사업변경의 이유로 탈퇴나 환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 개인은 법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집단소송을 하게 되면 다수가 협력해 증거 등을 함께 모아 조합에 대응할 수 있고, 소송비용 또한 개인으로 진행할 때보다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끼리 뜻을 모아 지역주택조합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 서울)에서 화성 비봉 지역주택조합 단체소송을 통해 '조합원 승소'를 성공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승인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로 사업을 진행했다가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조합원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조합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탈퇴를 원하는 의뢰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 서울)의 의뢰인인 A 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17년 2월 사이에 경기도 화성 비봉 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각 의뢰인들이 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은 적게는 1500만 원부터 많게는 4500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 2월 경 해당 조합에서는 사업관할 행정청인 화성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성시에서는 계획인구 초과 문제로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조합에 단지를 분리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비봉조합측은 8월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사업예정지를 제1블록과 제2블록으로 분리해 순차적으로 주택신축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600여 명 가운데 제1블록 세대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530여 명은 더이상 조합원 지위유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530여 명 중 340여 명은 향후 구성될 제2블록 주택조합추진위원회 가입을 위해 대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197명은 탈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 2017년 8월 경 제2비봉 지주택조합추진위가 탄생했고, 의뢰인들은 2017년 8월 중순 부터 9월 초 까지 제2조합명의로 조합탈퇴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합탈퇴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납입금을 반환하기로 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탈퇴합의서에 기재된 주체가 '제2조합'이므로 제1조합인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납입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들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 서울)의 대응

본래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라면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변경이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거나, 변경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숨기고 조합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계약의 중요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한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만약, 조합설립 이전이라면 조합가입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은 그 유형에 따라 또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제이앤케이(구. 명경 서울)에서는 조합이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지를 나누에 되면서 조합의 명칭이 제1조합과 제2조합으로 달라진 것은 편의상 구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을 구분하며 조합 규약이나 조합장 선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니 별개의 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봉 주택조합측 은 합의서 내용대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 됐습니다. *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 됐습니다. *

 

법원의 저희 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합이 2개로 분리된 경위, 제1블록과 제2블록으로 분리해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제1블록 사업에 포함된 11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탈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탈퇴합의서가 작성된 무렵 A씨 등의 탈퇴의사가 제1조합에도 표시되었고, 제1조합도 이를 수용해 분담금 등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 이는​ ​가입계약서 제 11조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비봉 조합측에게 의뢰인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판시, A씨측과 법인은 화성 비봉 지역주택조합 단체소송에서 '조합원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고민중이라면?

지주택 소송을 단체소송으로 진행하면 반드시 승소한단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단으로 진행할 지 개별로 진행할 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개인이 나을지 단체가 나을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주택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탈퇴와 환불의 경우 각 사안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해진 결론은 없지만 빠른 대응만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은 지역주택조합 전담변호사를 필두로 지주택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조합원 분들의 사정에 맞추어 1:1 맞춤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사업계획 변경, 사업지연, 계속되는 추가분담금의 문제 등으로 조합 탈퇴 및 환불의 개별소송이나 단체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