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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청산 자격상실 했는데 조합원아파트추가분담금을?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4. 1. 5. 15:59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KISCON)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12월까지 부도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로,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총 19곳으로 2020년(24곳)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악화로 건설 등 부동산 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인데요. 이에 따라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솟는 공사비에 사업을 해산/청산하거나 사업 진행 중 진 빚을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중 조합원이 아닌 이미 탈퇴한 비조합원도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 서울)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전입신고로 자격박탈된 A씨에게 추가분담금 요구?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씨는 부득이하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됐다. 조합원 자격요건 중 하나가 ‘세대주 유지’였기 때문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A씨는 자연스럽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고, 자동으로 탈퇴도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B조합으로부터 이상한 서류 하나를  받게 됩니다. 바로 미납된 추가분담금을 납입하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이었는데요.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A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조합은 청산을 앞둔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즉시 A씨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를 찾았고, 담당 변호사로부터 미납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납입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조합원은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A씨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탈퇴였기에, 탈퇴조항에 따라 이에 따른 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납입금 일부는 반환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B조합은 환불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A씨가 여전히 조합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추가분담금 청구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이의신청 및 반소로 기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B조합의 조합규약에도 조합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뢰인이 자격요건인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기에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게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가 여전히 B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미납된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또한 기 납부한 금액의 반환도 일부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해 해산하거나 빚을 떠안는 조합이 늘어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A씨는 조합이 청산되기 전에 조합원 자격 박탈이 되었기 때문에 납입금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자신이 가입한 조합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위의 사례처럼 청산을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탈퇴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도 있습니다. 

즉, 조합이 청산을 하기 이전에 탈퇴를 하거나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한다면, 조합의 채무도 피해갈 수 있을뿐더러 분담금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는 부동산 소송 전문 로펌으로 제이앤케이만의 노하우와 오랜 경력 및  실력으로 다양한 부동산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해결책을 제안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