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성공사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3. 12. 29. 09:47

국내 건설업계 16위였던 태영건설이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 관련 소식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은 3조대 PF 대출 감당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경기악화 및 건설원자재비 급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사실상 PF 부실 문제가 건설 업계 전반으로 퍼지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부도사태와 경기 안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만큼 하루빨리 이 사안이 평온히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성공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분양대행사가 마련한 홍보관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이 때 조합원을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기 위해 토지확보율을 부풀리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조합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자들은 본인이 들었던 설명과 실제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탈퇴 의사를 밝히며 조합측에 환불을 요구하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위약금을 더 납부해야만 탈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에서 진행했던 관악구 A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 위약금을 더 내야한다고?

지난 6월,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조합사업을 추진중인 A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근 아파트보다 저렴한 값에 신축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말에 혹했던 것인데요. 계약서에 서명한 의뢰인은 곧바로 신탁사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약서를 쓴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조합에 탈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홍보관에서 들었던 사업내용이 실제 사업진행사항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불안해진 의뢰인은 탈퇴를 요구하며 조합에 납입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A조합 측은 자신들이 주택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에 지주택환불을 해주어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히려 의뢰인에게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 3천만 원을 더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합에 가입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7천만 원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지역주택조합성공사례 를 다수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강행규정 위반 사실 발견

관련 내용을 전담 변호사가 가입계약서를 검토하던 도중 A조합의 강행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조합은 의뢰인과의 가입계약 당시 토지사용권원에 대해 45%이상 확보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허위였습니다. 전담팀에서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조합의 토지사용승낙률을 약 22%, 소유권은 0%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이 기재되어야 하고,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광고를 할 때에는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A조합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도 토지확보비율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거나 누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했다면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기망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만일 의뢰인이 계약당시에 토지확보율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다면 A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했고,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담 변호사는 조합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지주택 환불과 관련한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조합 측은 협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대행비 1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명경 서울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

* 법무법인 명경 서울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

 

오늘 소개한 지주택 성공사례처럼 계약 체결 당시 사업의 핵심 내용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위약금을 요구하는 조합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계약자체를 문제 삼아 지주택 환불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피해사례들이 보고되어 왔기 때문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조합가입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납입금 전액을 업무대행비 공제 없이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단,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조합에 최초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

주택법 개정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던 다수의 사업지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여전히 많은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가입한 지 한 달이 채 넘지 않았다고 해도 개정된 주택법의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닌 조합에 가입한 분들의 경우에는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환불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규약에는 업무대행비,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계약 일수와 관계없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그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만큼 관련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진단받은 후 명확한 법률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은 모든 상담을 변호사가 일대일로 진행하며 사건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도와 드립니다. dnl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