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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지주택) 파산 조합원탈퇴 시 채무는 어떻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3. 12. 8. 16:45

 

고금리 여파로 인한 원자재값 인상, 이로인해 높아진 공사비로 건설 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포함됐는데요. 지주택사업도 결국엔 건설사업의 일종이기에 이러한 건설 경기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신규자금 조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금리상승기에다 부동산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신규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요원하고 PF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사업계획승인 받아도 갚을 능력 안 돼… 파산하는 조합도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잘 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파트 건설비용이 많게는 수 배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합원 각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많게는 수억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 처하자 조합들은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청산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악구에 위치한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최근 파산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합이 청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조합의 남은 재산에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금액을 조합원 각자가 나눠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합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거의 사용했다면, 청산 이후에 조합원이 받을 돈은 거의 없거나 최악의 경우 빚을 나눠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청산은 청산 당시 조합원끼리 진행하기 때문에 청산 전 조합에서 탈퇴했거나, 가입계약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어 이를 미리 주장했던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조합의 남은 재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미리 대응에 나섰던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지주택 전담팀을 꾸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법인의 경우에도 위 조합에 가입한 의뢰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행히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소송을 통해 이미 채권자로 등록되어 있어 채무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라면 현재 자신이 가입한 조합의 사업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조합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면 이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빠르게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두고 있습니다. 소송은 무엇보다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좋은 결과를 안겨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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