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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판례, 출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된 사례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3. 9. 22. 15:45

 

주택을 마련했는데 알고보니 출입로로 통하는 길이 다른 사람 소유의 땅 밖에 없다면? 사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하며 통행로를 막아 버리거나 지료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은 유일한 통행로를 무시하고 다른 길을 만들어낼 수도, 또 토지 소유주의 말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용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이 때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도 보장해야하니 판례 역시 아주 제한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행범위를 최소한도로 허영하고 통행권자는 통행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판결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통행로의 토지 소유주가 과도한 금액을 책정해 이를매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통행권이 인정됐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출입금지가처분 방어 성공사례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가 실제로 토지주가 출입금지가처분신청 을 한 사건에 대해 진행했던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안소송(주위토지통행권) 진행 중 상대방이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출입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부분을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맡기셨습니다. 

상대방인 채권자 A씨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채무자 의뢰인 B씨는 이 사건 토지의 가운에데 위치한 맹지의 소유자로서, A씨의 토지를 통해야만 공로에 출입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A씨측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양 당사자간의 통행로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약정한 통행로 외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침해하여 사용하며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희 법인은, 사용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뢰인 포함 채무자로 기재된 자들이 정당한 대표권 내지 대리권을 지닌 자가 아니었고(입금한 계좌명도 다름), 약정한 통행로가 통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약정한 부분 이외에 현실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다른 적합한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은 출입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통행로는 좁고 경사가 심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본안소송 제기 후 1년이나 경과한 후 가처분을 진행한 것은 보전처분의 급박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경우, 그 범위에 관하여 통행권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입을 하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데에 장애가 없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127]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과 폭 75cm밖에 안되는 공간을 통하여서만 공로에 출입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애로를 느끼게 된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피고소유의 판시 대지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75cm의 공간으로 사람은 통행할 수가 있을 것이지만 민법 제219조가 규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설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는 것 이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9364 판결]
민법 제219조 제1항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통행권자가 그 소유토지 및 지상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입을 하고 물건을 운반하기에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통행권자의 소유토지와 주위토지의 각 지리적 상황 및 이용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결국 재판부는 #주위통행권 의 인정 여부 등은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서 판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A씨가 오랜 기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주장하거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가처분을 통하여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 서울)는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각 상황에 맞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 상담부터 진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담 변호사를 두어 맞춤별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명쾌한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